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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등록의 출원일, 출원절차, 정정 및 납부에 관한 규정

국제상표등록 신청일, 신청절차, 정정 및 수수료는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의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실시방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출원일 상표국이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접수한 날을 출원일로 합니다. 규정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출원서를 반송하며 출원일은 보관되지 않습니다. 2. 출원절차의 보완 및 정정 출원절차는 기본적으로 완료되었으나, 보완 및 정정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정정하도록 통지합니다. 상표청이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충 통지를 전달하는 날짜는 당사자가 보충 통지를 받은 소인 날짜입니다. 소인 날짜가 불명확하거나 소인이 없는 경우 또는 우체국에서 반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상표청은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3. 수수료 납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국을 통한 기타 출원이 규정에 따라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상표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국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지불 통지. 상표국이 지불 통지서를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날짜는 당사자가 지불 통지서를 받은 소인 날짜입니다. 소인 날짜가 불명확하거나 소인이 없는 경우, 우체국에서 반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통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배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불 기한이 연체된 경우,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상표청은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