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브랜드 이름 차이
상호는 기업의 명칭을 가리킨다. 기업명은 상호를 포함한다. 상호가 기업명에서 하는 역할은 기업의 고유성을 표시하여 기업을 다른 기업과 차별화하는 것이다. 상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표시입니다. 상표의 역할은 특정 외부 로고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하는 것이다. 상호는 기업의 이름이고 상표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와 상표도 고객에게 식별 로고를 제공하고,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고, 시장 우위를 확대하고, 서비스 기업 관리 및 경영을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상호와 상표는 현대 시장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코카콜라 사장은 코카콜라가 하룻밤 사이에 화재로 잿더미로 변해도 코카콜라 브랜드에 의지해도 회사가 곧 재기할 수 있다고 농담을 한 적이 있다. 상호와 상표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상호와 상표는 심지어 어느 정도 제품과 분리되어 자신의 독립가치를 드러낸다.
상호와 상표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명칭에는 제품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고 해서 소비자들은 상표나 상호를 통해 기업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업은 상호와 상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상호와 상표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다리이다. 상호와 상표가 없으면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구분하기 어렵고 소비자 신뢰를 쌓기 어렵다. 그러나 상호와 상표는 일정한 충돌이 있다. (참조:/역사/html/10112.shtml)
상호 (일명 기업 로고, 업체 로고) 는 주로 생산이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가 등록시 사용하는 기업명의 일부를 가리키며 공장, 상점, 회사, 그룹 등 기업의 특정 로고와 명칭으로 법에 따라 전용사용권을 누리고 있다. 상품권은'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에 정의된 공업재산권 범주에 속한다. 합법적인 등록을 통해 얻은 상호도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 나라 법률은 상품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민법통칙' 에서 상품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상품권은 인신권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상사 주체의 인격과 신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주체 자격에 따라 생사하고 죽는다. 상품권은 정신재산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국제적 일반 관행에 따르면 상품권의 독점성과 배타성은 인정된다. 상품권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등록을 반복하거나 무단 사용, 자신의 상품권을 도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상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상품권 양도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법률에 따라 다른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의 규정은 프랑스 법률과 유사하다: 매매, 허가 또는 저당상호를 허용한다.
상호와 상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종종 같은 상품에 함께 등장한다. 상호는 때때로 상표의 일부 또는 같은 내용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상호와 상표는 기능과 성질면에서 다르며, 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상표는 주로 상품을 구분하고 상품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들은 반드시 첨부된 특정 상품과 연결되어야 하며, 상표는 지적 재산권에 속한다.
상호는 주로 기업을 구별하는데 사용되며, 제조업자의 신용을 대표하며, 반드시 상품의 생산자나 경영자와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상품권은 명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권은 사람이나 신분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다.
(2) 상표는' 상표법' 규정에 따라 등록 및 사용하며 전용권을 가지고 있다. 그 전권은 전국적으로 유효하며 법정 시효를 가지고 있다.
"회사법" 또는 "기업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등록된 사무소는 같은 독점권을 누리고 있다. 그 전권은 공상행정관리부 등록 관할의 지리적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기업과 함께 사망한다.
(3) 중국에서는 상표권이 전문 상표법에 의해 보호된다.
상품권은' 민법통칙' 에 의해서만 기업명권 보호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만 보호된다.
(4) 회사 상호와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다른 나라에 판매될 때, 판매자는 다른 나라에 상표를 등록해야 하지만, 그 상호를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다.
일부 기업이 자신의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거나 등록상표를 기업상호로 변경할 때 상표와 상호는 같은 내용이거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이것은' 상표법',' 회사법',' 기업등록관리조례' 가 허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