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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존재: 상표와 비슷한 존재.

"최고 인민법원의 상표 승인 확인 행정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이하 의견) 제 1 조 규정:? 사용 시간이 길고, 높은 시장 명성을 확립하고, 관련 공공단체의 상표 논란을 형성한 경우,' 상표법' 이 이전 상업상표권익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에 관한 입법정신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관련 대중이 이미 관련 상업상표를 객관적으로 구분한 시장 현실을 충분히 존중하고, 이미 형성된 안정적인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응?

실제로 상표의 사용을 고려해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허용하는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는 (프랑스) 라코스테 유한공사, (싱가포르) 악어 국제사유한공사, (홍콩) 악어 티셔츠유한공사 간에 악어 그래픽 상표와 관련 문자상표에 관한 * * * 사건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의 재판은 분쟁 상표가 장기 사용을 통해 어느 정도 인지도를 얻었기 때문에 인용된 상표와의 시장 존재와 관련 대중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기 쉽지 않으며, 유사 상표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한편으로는' 상표법' 제 30 조에서? 곤혹스럽지 않아요? 입법 목적으로 상표 근사치의 판단은 쉽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분쟁 상표 자체의 로고는 참조 상표와 비슷하지만, 분쟁 상표가 장기간 사용 후 높은 인지도를 갖고 안정적인 시장 질서를 형성하고 관련 대중이 이를 참조 상표와 구분하고 혼동하기 쉽지 않을 경우 분쟁 상표와 참조 상표가 유사 상표를 형성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는가? 안정된 시장 질서가 형성되었는가? 상기 대법원 의견의 기준과 증거 요구 사항은 상표 근사치 판단의 개별 예외로 적용되어야 하며, 기준을 임의로 낮춰서는 안 되며, 특히 상표 등록 심사와 이의 절차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등록제도를 실시한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상표권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민사주체는 상표의 등록과 사용을 신청할 때 합리적으로 회피해야 하며, 상업로고의 혼동을 최대한 없애야 하며, 상표등록의 공시 역시 합리적인 회피를 위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상표 등록 재심재심과 이의절차에 아직 남아 있는 미등록 상표의 경우, 기재 증거가 인용상표 신청 등록일 이전에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시장 질서를 안정시킬까요? 혼동되지 않고, 신청인이 합리적인 주의와 기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점에서 볼 때, 상표등록 신청일 이후의 사용 증거를 인용해 대략적인 상표표시를 요구하며 지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이전 상표등록자를 위해 예약한 권리공간이 정글이 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심각하게 이탈할 것인가? 신청을 독려합니까? ,? 곤혹스럽지 않아요? 시스템 설계.

둘째, 실제로 상표가 비슷한 경쟁 상표와 인용상표가 이미 시장에 오랫동안 존재하고 높은 시장 명성을 쌓아도 관련 대중이 혼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그들의 시장 명성은 상호 의존에서 생겨나고 세워졌을 것이다. 관련 대중은 그들이 같은 가족에 속해 있거나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쟁 상표 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분쟁 상표의 사용과 지명도에 대한 증거는 따로 얻을 수 없습니까? 안정된 시장 질서가 형성되었는데, 관련 대중이 그것을 인용상표와 구분할 수 있을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쟁 상표의 신청자는 또한 관련 대중이 분쟁 상표와 인용 상표를 혼동하지 않을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