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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선수 규칙에는 어떤 요구 사항이 있나요?

각 팀에는 게이트 키퍼 이름이 있어야합니다.

3. 팀당 1 ~ 2 명의 대체선수가 있을 수 있고,' 우의경기' 라면 5 명 이하의 대체선수가 있을 수 있다.

4. 심판의 동의를 받은 후 경기가 중단되면 교체 선수가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5. 교체 선수가 퇴장해야 교체 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

6. 심판의 동의 없이 어떤 선수도 출전하거나 퇴장해서는 안 된다. < P > 제 4 장 선수 장비

1. 출전 선수에게 필요한 장비는 운동복, 반바지, 스타킹, 다리 보호판, 축구화 등 다른 선수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떤 물건도 착용해서는 안 된다.

2. 다리 보호판은 스타킹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야 하며 적절한 재료 (고무, 플라스틱, 폴리우레탄 또는 기타 유사한 재료) 로 만들어야 합니다.

3. 골키퍼의 복장 색깔은 다른 출전 선수와 심판이 골키퍼 또는 다른 어떤 선수와 달라야 할 경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P > A. 교체 전에 심판에게 통지해야 한다. < P > B. 대체대원은 대체대원에게 퇴장당하고 심판의 허가를 받은 후에야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다. < P > C. 교체 선수는 경기가 사구가 될 때 정중선에서 입장해야 한다. < P > D. 교체된 선수는 다시 이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 P > E. 교체 대원들은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심판이 그에 대한 직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4. 교체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서는 즉 경기장 선수가 되고, 동시에 교체된 선수는 더 이상 경기장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교체가 끝났다. < P > 벌칙: < P > A. 이 장 (4) 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경기를 일시 중지해서는 안 되며, 경기가 사구가 되면 즉시 각 관련 선수에게 경고해야 한다. < P > B. 교체 선수가 심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입장하는 경우 경기를 중지하고 상황에 따라 해당 대체 선수를 경고하여 퇴장하거나 퇴장 명령을 내린 다음 심판이 경기가 일시 중지될 때 공이 있는 곳에서 낙하 복구 경기를 수행해야 합니다. 당시 공이 골대 안에 있지 않는 한, 경기를 중지할 때 공이 있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대선에 평행한 골대선에서 공을 떨어뜨려야 한다.

C. 이 장의 다른 규칙을 위반하는 관련 선수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심판이 경기 집행 경고를 일시 중지하면 상대 선수가 경기가 일시 중지될 때 공이 있는 곳에서 간접 프리킥을 차고 경기를 재개해야 한다. 본측의 골문 구역 내에서 프리킥을 벌면 골대 내 어느 곳에서나 집행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골대, 골대, 골대, 골대, 골대, 골대) 상대의 골대 내에서 프리킥을 벌면 경기가 일시 중지될 때 공이 있는 곳이 가장 가까워야 한다. 골대선과 평행한 골대선에서 집행하다. < P > D. 경기 규정에 따라 경기 전에 후보 선수 명단을 심판 < P > 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면, 그라운드 선수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선수는 이미 장비를 조정하지 않는 한, 사구가 된 후 퇴장하여 장비를 조정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퇴장 조정과 장비를 교환한 대원들은 복귀하기 전에 반드시 심판에게 보고해야 하며, 심판검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한 후에는 경기가 사구가 될 때만 경기에 들어갈 수 있다. 경기장 대원들이 이 장의 규정을 어겼을 때, 즉시 경기를 멈추지 마라. < P > 제 5 장 심판 < P > 매 경기마다 심판 한 명을 임명하여 심판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가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규칙이 그에게 부여한 직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경기가 일시 중지되거나 경기가 사구가 될 때 나타나는 반칙에 심판은 모두 판정권을 가지고 있다.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 실제 상황, 경기 결과 등의 판결에 따라 최종 판결이 되어야 한다. 그는 < P > A. 규칙

b 를 집행해야 한다. 반칙팀에 유리한 판정을 하지 마라. < P > C. 경기 성적과 경기 시간을 기록하여 경기가 규정된 시간이나 쌍방이 동의한 시간을 기록하고 우연한 사고나 기타 원인으로 인해 손실된 시간을 보충한다. < P > D. 규칙 위반, 비바람, 관중 또는 외부인의 간섭 및 기타 이유로 경기를 방해하는 경우 심판은 경기를 일시 중지, 연기 또는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후는 정해진 시간 내에 관련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을 주최 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서면 보고는 규정된 시간 내에 우편으로 보내면 수속이 맞는다. < P > E. 심판은 경기장에 들어간 때부터 위법과 부정행위가 있는 선수에게 경고와 옐로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사후는 규정된 시간 내에 관련 요구에 따라 이 선수의 이름과 구체적인 상황을 주최 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P > F. 시합에 참가한 대원 및 순측 외원을 제외하고는 심판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다. < P > G. 심판이 대원 부상이 심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경기를 중단해야 하고, 부상자를 가능한 한 빨리 장외로 옮겨서 즉시 경기를 재개해야 한다. 만약 선수가 경상을 입었다면, 시합은 죽은 공이 되기 전에 중지되면 안 된다. 무릇 대원들은 자신이 경계나 골대선에 가서 어떤 간호자도 받을 수 있고, 장내에서 간호해서는 안 된다. < P > H. 심판은 경기장 선수들의 폭력, 심각한 반칙, 욕설 또는 욕설 언어 사용, 경고 후에도 여전히 부정행위가 있는 사람에 대해 퇴장 명령을 내리고 레드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 P > I. 각 경기가 일시 중지된 후, 신호로 경기 재개를 지시했다. < P > 제 6 장 순찰원 < P > 매 경기마다 두 명의 순찰원을 임명해야 하며, 그들의 직책 (심판이 결정) 은

1. 언제 공이 아웃바운드가 될 것인가?

2. 어느 팀이 코너볼, 골문 볼 또는 파울볼을 쳐야 합니까?

3. 대체가 필요할 때. 그들은 또한 심판이 규칙에 따라 경기를 통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순찰원이 부당한 행위나 부적절한 방해 경기가 있을 경우 심판은 직무를 면제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배정해야 한다 (심판은 이 상황을 주최 기관에 보고해야 함). 순찰원이 사용하는 수기는 경기장이 속한 클럽에서 제공해야 한다. < P > 제 7 장 경기 시간 < P > 경기 시간은 두 개의 동등한 하프타임으로 나누어야 한다. 매 하프타임마다 45 분이다. 특별한 경우 쌍방은 별도로 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P > A. 매 하프 타임마다 교체, 부상자 처리, 지연 시간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해 손실되는 시간을 보충해야 하며, 이 기간 중 어느 정도는 심판이 결정한다. < P > B. 하프 타임 종료 시 또는 전체 경기가 끝난 후 페널티 킥을 집행하면 페널티 킥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심판의 동의를 제외하고 전후반 사이의 휴식 시간은 5 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 P > 제 8 장 경기가 시작되기 < P > A.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구나 경기장을 선발하는 시구나 경기장의 선택권을 적용한다. 경기는 심판이 신호를 보낸 후, 개구팀의 한 선수가 공을 차서 (즉, 경기장 중앙에 놓인 공을 발로 차서) 상대편의 하프타임으로 시작해야 한다. 공이 쫓겨나기 전에, 각 선수는 본측의 하프 타임 내에 있어야 하며, 팀을 여는 상대 선수는 공에서 9.15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공이 쫓겨난 후 자신의 원주거리로 굴러야 경기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시구대원들은 다른 선수가 만지거나 차기 전에 다시 공을 만질 수 없다. < P > B. 골을 넣은 후, 마이너스 한 선수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시구를 해서 경기를 계속해야 한다. < P > C. 후반전이 시작될 때, 두 팀은 경기장을 교환하고 전반전에 팀을 연 상대방이 시구를 해야 한다.

벌칙:

a. 이 장의 규칙을 위반하는 시구는 모두 재개해야 한다. 시구대원이 공을 다른 선수가 만지거나 차기 전에 다시 공을 건드리면 상대선수가 반칙 장소에 있어야 한다.

B. 간접 프리킥을 차다. 선수가 상대 골대 내에서 반칙을 하면 이 프리킥은 골대 내 어느 곳에서나 집행할 수 있다.

C. 시구는 직접 슈팅 득점을 해서는 안 된다. < P > D.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유로 경기가 정지되었을 때 공이 경계나 골대를 넘지 않은 경우, 경기를 재개할 때 심판은 일시 중지 시 공이 있는 위치에서 공을 떨어뜨리고, 공이 착지되면 경기를 재개하고, 경기가 일시 중지될 때 공이 골대 안에 있으면 경기가 일시 중지될 때 가장 가까운 골대 라인에서 공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 P > 9 장 경기 진행 및 사구 < P > 는

1. 공이 땅이나 공중에서 모두 골대나 경계선을 넘을 때 ..

2. 경기가 심판에 의해 중지되었을 때. < P > 경기 시작부터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경기가 진행되어야 한다. < P > A. 공이 골대, 가로대 또는 각깃대에서 튕겨 장내로 튀어나온다. < P > B. 공이 그라운드의 심판이나 순찰원에게서 튕겨 장내에 떨어졌다. < P > C. 코트에서는 선수가 반칙을 했고 심판은 판정을 받지 않았다. < P > 제 1 장 승승법 < P > 규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골대 사이와 가로목에서 골대를 가로지르는 모든 공은 공방 선수가 손으로 던지거나 가져와 의도적으로 손이나 팔로 골문을 밀어 넣는 것 (골키퍼가 본방 페널티 구역 내에 있는 것 제외) 이 모두 골대를 이긴다. < P > 경기에서 승구가 많은 팀이 승리팀인데, 양측이 모두 이기지 못하거나 승구 수가 같으면 이번 경기는' 무승부' 가 되어야 한다. < P > 제 11 장 오프사이드

1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P > A. 그 선수는 본 측의 하프 타임 내에 있다. < P > B. 적어도 상대팀 두 명은 그 선수보다 상대의 골대에 더 가깝다.

2. 선수가 공을 차거나 건드리는 순간, 같은 팀 선수가 오프사이드에 있을 때 심판은 그 선수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면 오프사이드로 판정해야 한다. < P > A. 경기를 방해하거나 상대방을 방해한다.

B.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

3. < P > 3.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원이 오프사이드로 판정되어서는 안 된다. < P > A. 대원은 오프사이드에 있을 뿐이다. < P > B. 선수가 직접 골문, 코너볼 또는 아웃바운드를 받았다.

4. 선수는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고, 심판은 상대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간접 프리킥을 하도록 판정해야 한다. 만약 이 선수가 상대 골대 안에서 오프사이드를 한다면 이 프리킥은 오프사이드가 있는 골대 내 어느 곳에서나 집행할 수 있다. < P > 제 12 장 반칙과 부정 행위 < P > 대원은 고의로 다음 9 가지 중 하나를 위반했다. < P > A. 상대 선수를 차거나 발로 차려 한다. < P > B. 상대 선수를 걸려 넘어진다. 즉, 상대방의 뒤나 몸 앞에서 다리를 뻗거나 몸을 구부리거나, 상대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 P > C. 상대 선수로 점프하다. < P > D. 맹렬하거나 위험하게 상대 선수를 들이받았다. < P > E. 상대방이 막고 있는 것 외에 뒤에서 상대 선수를 들이받았다. < P > F. 상대편 선수를 때리려고 할 때 상대방에게 침을 뱉을 수 있다.

g. 상대 선수를 잡아당기다.

H. 상대 선수를 밀다. < P > I. 손으로 공을 터치합니다 (예: 손이나 팔로 휴대하고 공을 밀어줍니다 (골키퍼가 본측 페널티 구역 내에 있는 경우는 제외). < P > 이상 모두 상대방이 반칙 장소에서 직접 프리킥을 하는 것을 판정해야 한다. 반칙 장소가 상대 골대 내에 있다면 이 프리킥은 골대 내 어느 곳에서나 집행할 수 있다. 만약 수비수가 본측 페널티 구역 내에서 고의로 위의 9 개 항목 중 하나를 위반한다면 페널티 킥을 판정해야 한다. 경기 진행 중, 수비수가 본측 페널티 구역 내에서 고의로 위의 9 개 항목 중 하나를 위반할 경우, 당시 공이 어느 위치에 있든 페널티 킥을 판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페널티, 페널티, 페널티, 페널티, 페널티, 페널티, 페널티, 페널티) < P > 대원들은 다음 다섯 가지 반칙 중 하나를 범했다.

1. 심판은 그 동작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골키퍼가 이미 받은 공을 차고 싶다. < P >. 경기 중 골키퍼가 본측 페널티 구역 내에 있을 때: < P > A. 손으로 공을 조절한 후 어떤 방향으로든 공을 잡거나, 공을 치거나, 공중에 던지며, 4 보 이상 걸어도 공을 경기 상태로 들어가지 않는다. < P > B. 공을 잡은 후 4 보 과정과 전후로 공을 경기 상태에 넣었지만 페널티 구역 밖의 동호대나 페널티 구역 안팎의 상대선수가 공을 만지기 전에 5(c) 조에 따라 다시 손으로 공을 만졌다. < P > C. 같은 팀원이 고의로 골키퍼에게 공을 차준 후 골키퍼가 손으로 공을 건드렸다. < P > D. 심판은 전술상의 목적으로 경기 시간을 일부러 멈추고 지연시켜 본팀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했다고 생각한다. < P > 이상 상황은 모두 제 13 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반칙 장소에서 간접 프리킥을 차도록 판정해야 한다. < P > E. 대원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고와 옐로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 P > F. 경기가 시작된 후 선수가 입장하거나 다시 입장하거나 경기 진행 중 퇴장: 의외의 사고 제외), 어느 경우든 심판에게 허락을 미리 받지 않았다. < P > G. 심판이 경기 집행 경고를 일시 중지하면 상대방이 경기를 일시 중지할 때 공이 있는 장소는 제 13 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간접 프리킥을 차고 경기를 재개한다. < P > H. 반칙대원들이 더 심각한 반칙이 있을 경우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을 받아야 한다.

i.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규칙을 위반했다. < P > J. 말이나 행동으로 심판의 판결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

K. 부정 행위자가 있습니다. < P > 더 심각한 반칙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 선수의 행동은 상술한 마지막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속하며, 옐로카드 경고를 주고, 상대방이 반칙 장소에서 제 13 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간접 프리킥을 차도록 판정해야 한다.

6. 심판은 대원들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퇴장 명령을 내리고 레드카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P > A.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B. 심각한 반칙. C. 욕설이나 욕설을 한다. D. 옐로카드 경고 이후 반칙으로 두 번째 옐로카드 경고가 주어졌다. 벌칙으로 선수가 출전하여 경기를 중단시켰는데, 만약 그 선수가 다른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반칙 장소에서 제 13 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간접 프리킥을 차도록 판정해야 한다. < P > 제 13 장 프리킥 < P > 프리킥은 직접 프리킥 (파울팀 골대 득점에 직접 들어갈 수 있음) 과 간접 프리킥 (축구선수는 골대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선수에게 차거나 닿은 적이 없는 한 직접 슛을 해서는 안 된다) 의 두 가지로 나뉜다. < P > 선수가 본측 페널티 구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 프리킥을 찼을 때, 공이 페널티 구역에서 쫓겨나기 전에 모든 상대 선수는 페널티 구역 밖에 서 있어야 하며, 최소한 공 9 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15 미터. 공이 공의 원주거리로 굴러가고 페널티 구역에서 나오면 경기가 재개된다. 골키퍼는 공을 손에 넣은 후 경기에 차서는 안 된다. 만약 공이 페널티 구역에서 직접 차지 않으면 다시 차게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골키퍼, 골키퍼, 골키퍼, 골키퍼, 골키퍼, 골키퍼) < P > 선수가 본측 페널티 구역 밖에서 직접 또는 간접 프리킥을 찼을 때, 모든 상대팀 선수들은 공이 차기 전에 최소한 9.15 미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들이 이미 자신의 골대 선에 서 있지 않는 한, 공이 공의 원주거리로 굴러갈 때 경기가 재개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 P > 상대 선수가 프리킥을 차기 전에 페널티 구역에 들어가거나 공에서 9.15 미터 미만인 경우 심판은 페널티 킥을 실행하기 전에 지정된 위치로 물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프리킥을 할 때는 반드시 공을 놓아야 한다. 프리킥을 차는 선수가 공을 차낸 후, 공이 다른 선수를 통해 차거나 닿을 때까지 다시 공을 만지면 안 된다. 본 규칙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프리킥을 차는 장소는 이미 규정되어 있다.

1. 수비가 본 골대 내에서 프리킥을 할 때 골대 내 어느 곳에서나 집행할 수 있다.

2. 무릇 공격측이 상대 골대 안에서 간접 프리킥을 할 때는 반칙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대 라인에 평행한 골대 라인에서 집행해야 한다. < P > 벌칙: 프리킥을 하는 선수가 공을 차다가 다른 선수가 차거나 만지기 전에 다시 공을 건드리면 상대선수가 반칙 장소에서 간접 프리킥을 하도록 판정해야 한다. 선수가 상대 골대 내에서 반칙을 하면 이 프리킥은 골대 내 어느 곳에서나 집행할 수 있다.

제 14 장 페널티 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