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제목에 상표명을 적는 것은 침해입니까?
법률 분석: 관련 상품의 제목에 문자 표시를 홍보하여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역할을 하며 상표 사용에 속한다.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상품명에 다른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상표를 찾는 사용자가 피고가 판매한 상품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켜 상표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1, 상품명에 다른 상표명이 포함되어 침해를 구성합니다. 2. 동업자나 유사 제품인 경우 다른 사람을 오도하기 쉬우며 침해가 더욱 두드러진다. 3. 침해의 정도와 손실은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고려이며, 상대방이 침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지 여부에 대한 고려입니다. 관련 상품의 제목에 문자 표시를 선전하는 것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역할을 하며 상표 사용에 속한다.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상품명에 다른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상표를 찾는 사용자가 피고가 판매한 상품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켜 상표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 57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것은 모두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이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 (2)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5)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6) 의도적으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상표전용권 침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