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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상표명, 일반명 및 속성명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

제 1 조는 화장품 명명의 과학성과 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 와'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 시행 세칙'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적용된다.

제 3 조 화장품 명명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한다.

(1)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규범 문서의 규정에 부합한다.

(b) 간결하고 간결하며 이해하기 쉽고 중국어 습관에 부합한다.

(c)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제 4 조 화장품 명칭은 일반적으로 상표명, 일반명, 속성명으로 구성된다. 명명 순서는 일반적으로 브랜드 이름, 일반 이름, 속성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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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

제 6 조 화장품 생산업체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위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생산업체는 청결구역에 짓고 독성 유해 장소와의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b) 생산기업의 공장 건물은 견고하고 깔끔해야 한다. 작업장 안의 천장, 벽, 바닥은 깨끗하고 깨끗한 건축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좋은 조명 (또는 조명) 이 있어야 하며, 설치류와 기타 유해한 곤충과 그 번식조건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시설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

(3) 생산업체는 제품 품종 및 수량에 적합한 화장품 원료, 가공, 포장 및 보관에 적합한 공장이나 장소를 가져야 한다.

(4) 생산공장에는 제품의 특징에 적합한 생산시설이 있어야 하며, 공정규정은 위생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5) 생산업체는 자신이 생산하는 화장품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 설비, 검사원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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