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첫째, 상표 사용의 의미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기호이다. 상표 사용이란 상업 활동에 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1) 상표의 상업적 사용은 상업 또는 무역 활동의 산물이며, 상표에 사용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모두 교환된 노동 제품입니다. 상표가 거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거래 과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상표 사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회공익사용, 가정사용, 순수한 개인취미사용은 모두 상업사용에 속하지 않는다. 등록 상표를 상품명으로 희석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관점에서 유럽 상표 조례 제 10 조와 비교해야 한다 (참고: 유럽 상표 조례 제 10 조는 "같은 상표가 사전, 백과사전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상표가 사전, 백과사전 또는 이와 유사한 공구서에 편입된 경우 상표 소유자는 저자나 출판사에 해당 용어를 등록상표로 명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b) 상표의 의미에서 상표침해를 사용하는 것은 이 기호가 상표로 사용된다는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 이 기호는 상업 활동에 사용되지만 상표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가 아닌 기호의 사용에 속한다. 우리나라' 상표법' 도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제 52 조 제 (1) 항에 따르면'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 은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반드시 상표의 사용이지 기호의 사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표법 시행조례" 제 50 조에 따르면,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해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상품명 또는 상품장식으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하는 것" 은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본 사건에서' 로고' 는' 상품명' 이나' 상품장식' 형식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이미 상표의 역할을 하여 대중에게 오도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로고' 의 사용은 사실상 상표의 사용이다. 둘. 상표의 사용 형식 우리나라' 상표법 시행 조례' 제 3 조는 상표의 사용 형식을 열거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1) 상품, 상품포장 또는 용기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직접 부착, 조각, 낙인, 직조 등의 방식으로 상표를 상품, 상품포장 또는 용기에 부착하는 것을 가리킨다. 포장이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휴대하기 쉽고, 저장 수송하기 쉽도록 상품에 쓰이는 보조재료이며, 용기도 포장의 일종이다. (2) 전시 전시에 사용된 상표는 상품에 물리적으로 부착될 수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상품과 연계되어 일반 대중이 그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이미 상표사용을 구성했다. 예를 들어, 상품을 전시하고 전시할 때 상표를 사용한다.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나 카운터는 특정 상표로 표시되어 있지만 판매하는 상품은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정품이나 판매하는 상품의 상표가 해당 상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상표를 사용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의 상표를 빌려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지만, 상표를 상품에 직접 붙이지는 않는다. (3) 거래 문서 또는 광고에서 상표 구성을 사용하여 거래 문서 및 광고와 같은 상업 문서에 상표를 사용합니다. 계약, 비즈니스 레터, 봉투, 송장, 가격표 등을 포함한 거래 문서입니다. 광고란 특정 매체와 형식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형식이다. 광고 매체에는 신문, 포스터 등의 문자자료와 방송, 텔레비전 등 시청각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