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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스자좡에서 특허 출원 대리인으로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1. 신청비

신청비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출원료와 동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에는 발명특허출원 공개에 대한 인쇄료와 우선권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권 주장 수수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지불을 하지 않거나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설명(도면 포함)이 30페이지를 초과하거나 청구항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증료가 부과되며, 초과된 페이지 수 또는 청구항 수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우선권 주장 수수료 금액은 우선권 주장 항목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거나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수수료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실체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실체심사료 납부기한은 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가장 빠른 우선일)부터 3년입니다. 기한 내에 지불을 하지 않거나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특허료 감면

출원인이나 특허권자가 특허료 납부가 정말로 곤란한 경우에는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비용은 출원료(인쇄비 및 과징금은 감면되지 않음), 발명특허출원 심사료, 재심사료, 발명특허출원 유지비, 특허가 발생한 해부터 3년간의 연회비 등 5가지가 있습니다. 권리가 부여됩니다. 기타 비용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특허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제적 소득현황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승인 단계

특허청은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이를 검토합니다.

특허 신청 절차

특허 신청. 절차 절차

접수조건이 충족되면 특허청은 출원일을 결정하고 출원번호를 부여한 후 서류목록을 확인한 후 출원인에게 통지하는 접수통지를 발행합니다. 신청서가 타자되지 않았거나, 인쇄되지 않았거나, 판독 불가능하거나, 도면 및 그림이 그리기 도구 및 검정 잉크로 그려지지 않았거나, 사진이 흐리거나 변경되었거나, 신청서가 불완전한 경우; 누락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특허 출원 범주가 불분명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외국 관련 특허 기관 없이 외국 법인 및 개인이 직접 제출한 특허 출원은 수락되지 않습니다.

(2) 예비 심사 단계

승인된 특허 출원이 규정에 따라 출원 수수료를 지불하면 자동으로 예비 심사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비밀유지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며,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유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예비 심사에서는 신청서에 명백한 결함이 있는지 심사해야 하며, 여기에는 주로 심사 내용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특허법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명백한 결함이 있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기술적 솔루션을 구성할 수 없는 기술적 내용, 통일성이 부족한지, 신청 서류가 완전하고 형식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적격심사와 지원절차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신청이 부적격한 경우, 특허청은 신청인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통지합니다. 신청인이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신 후에도 결함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거부됩니다. 발명특허출원이 예비심사에 합격한 경우, 예비심사 합격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출원의 경우, 위의 심사 외에 기존 특허와 명백히 동일한지, 신규 기술방안이나 신규 디자인이 아닌지에 대한 심사도 필요합니다. 예비심사. 승인 명령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공개단계

발명특허출원은 예비심사 자격 통지서가 발행된 시점부터 공개단계로 진입한다. 신청일로부터 15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공개 준비 과정에 들어가는 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신청인이 조기공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신청자는 즉시 공개준비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식 검토, 편집 및 교정, 컴퓨터 처리, 조판 및 인쇄를 거쳐 약 3개월 후에 명세서 요약본이 특허공보에 게재되고, 별도의 명세서가 게재될 예정입니다. 신청서가 공개된 후 신청자는 임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얻습니다.

(4) 실체심사 단계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신청인이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효력이 발생하면 신청인은 실체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절차. 출원인이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체심사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본심사에서는 해당 특허출원이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 등 특허법에서 규정한 실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검토 결과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된 시간 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하도록 통보됩니다. 여러 번 응답한 후에도 신청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어 기각됩니다. 실제 심사기간은 길며,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년차부터 매년 신청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됩니다.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질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허가절차에 들어간다.

(5) 허가 단계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한 예비심사 및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 후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심사관은 허가 통지 및 신청 허가 등록 준비에 들어간 후, 허가 텍스트의 법적 타당성과 완전성을 검토하고 특허 출원서의 서지 항목을 교정 및 수정한 후 특허청은 허가 통지와 등록 절차 통지를 발행합니다. 통지를 받은 후 신청인은 2개월 이내에 통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하고 기한 내에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하고 특허권을 발급합니다. 특허등록증을 작성하여 특허등록부에 기재하고 2개월 후 특허등록부에 등록합니다. 필요한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특허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특허공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6) 재심사 단계

특허 재심사 절차는 특허 신청이 거부된 경우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구제 수단입니다. 특허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수리, 심사하고 결정을 내린다. 재심사 청구 사건에는 예심 및 실체심사 과정에서 특허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와 특허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특허출원인만이 특허 재심사 절차를 개시할 권리를 가지며,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 특허재심사위원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7) 특허 무효

기업의 특허 출원 및 특허 출원에서 특허 무효화는 기업 및 단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특허 규정 중 하나입니다(특허 다음으로 중요함). 애플리케이션). 특허무효화는 특허소송에서 꼭 필요한 수단이자 기법이 되었습니다.

참조 기사:/subview/162410/16241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