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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시 식용 농산물 안전 감독 및 관리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식용 농산물 생산 경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용 농산물의 오염과 유해 요인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고 인체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며 국가의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식용 농산물 생산, 가공, 저장, 운송 및 판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시, 현급 시,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식용 농산물 안전 감독 업무를 책임지고 조직 시행을 담당한다. 제 4 조 시 인민정부 관련 행정부는 의무분업과 아래 규정에 따라 식용 농산물의 감독과 관리를 담당한다.

(1)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재배업 양식업의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종자 (가축과 수산 모종), 농약, 수약, 비료, 사료 및 사료 첨가제의 생산,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안전 감독 관리 가축 및 가금류, 가축 및 가금류 제품 및 수생 모종의 방역 검역 감독; 생수, 재배, 양식 및 관리 식물의 안전 감독 관리.

(b) 식품 위생 행정부는 식용 농산물 가공 및 유통 분야의 안전 위생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3) 공상행정관리부는 식용 농산물 경영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하고, 식용 농산물 경영의 안전을 감독하는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4) 품질 기술 감독 부서는 식용 농산물에 대한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장쑤 지방 표준의 조직 이행 및 본 시의 지방 표준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한다. 식용 농산물 생산 가공 기업은 법에 따라 허가 관리를 실시한다.

(5) 상품유통행정 주관부는 축산물 도살 가공의 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6)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식용 농산물 생산 환경과 오염원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7)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는 식용 농산물 수출입 검사 검역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농업, 임업, 식품 위생, 공상, 품질 기술 감독, 상품 유통, 환경 보호, 출입국 검사 검역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여 식용 농산물 안전 감독 관리 법 집행의 조율 소통을 강화하고 중점 지역 합법 집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5 조는 기관과 개인이 정부 부문의 식용 농산물 안전 감독 관리에 대해 건의와 의견을 제시하도록 독려한다.

기관과 개인이 농업, 임업, 식품 위생, 공상, 품질 기술 감독, 상품 유통, 환경 보호, 출입국 검사 검역 등 감독 관리 부서에 식용 농산물의 불법 생산, 가공 및 경영 행위를 신고하도록 장려하다. 관련 부서가 제보를 받은 후 직권 범위에 속하는 것은 제때에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본 부서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제때에 주관 부서에 넘겨주고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식용 농산물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과 개인은 제때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부서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위법 행위를 처리해야 한다. 제 6 조 식용 농산물 생산은 농업 표준화 추진을 지향하며, 생산 환경 개선, 기술지도 강화, 농업생산자료 표준화, 농업투입물 사용 등을 통해 식용 농산물 생산에 대한 전 과정 안전 위생 및 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식용 농산물 가공 경영은 시장 지향적, 시장 제약 및 산업 자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가공 유통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각종 시장 내부의 안전 위생 품질 관리 책임을 보완하며, 식용 농산물의 위법 경영 행위를 제때에 발견하고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제 7 조 식용 농산물 안전 위생 품질 기준 체계 수립, 관련 국가 강제성 기준 시행, 식용 농산물 안전 위생 품질 지방 기준 수립 및 시행 식용 농산물 안전 위생 품질 기술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에게 기술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용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안전 위생 품질 검사 체계를 확립하여 식용 농산물의 안전 위생 품질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개선하다. 식용 농산물 인증 제도를 확립하여 안전 위생 양질의 식용 농산물을 보급하다. 식용 농산물의 품질 안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식용 농산물의 생산, 운영 및 소비를 위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8 조는 식용 농산물 생산경영자가 성립하거나 산업협회에 가입하도록 독려한다.

식용 농산물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업종협회는 산업 자율작용을 발휘하여 정부 부처가 식용 농산물 생산 경영을 관리하고 식용 농산물 생산 경영 내부 감독 관리 메커니즘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관련 업종협회가 식용 농산물 생산 경영 업계 규범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회원에게 정보와 기술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에게 법에 따라 식용 농산물 생산 경영에 종사할 것을 독려하고 지지한다.

관련 중개 서비스 기관 설립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식용 농산물 생산 경영 활동을 위한 관리 컨설팅, 기술 서비스, 제품 검사, 표준화 지도 등을 제공한다. 제 2 장 생산 가공 안전 감독 관리 제 9 조 농업 임업 환경 보호 국토 등은 현지 자연조건 토지 이용 계획 식용 농산물 생산 특징에 따라 식용 농산물 생산 기지 계획을 세우고 기술 자금 등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