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한 처벌조치
이 나라는 사기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을 특별히 제정했습니다. 이를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라고 합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법에 따라 소비자 권익 침해를 중지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 경제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조치는 "소비자"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권익보호법' 및 기타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2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소비자권익보호법, 기타 법률, 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를 처벌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합니다. 제3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공평, 공개, 적시 원칙을 준수하고 처벌과 교육을 병행하며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안, 인터뷰, 시연 및 행정 지도 및 감독을 구현하고 운영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안내하는 기타 방법입니다. 제4조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자발성, 평등성, 공평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소비자권익보호법 및 기타 법률, 법규 및 소비자와의 계약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제5조 운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판매된 상품 또는 제공된 서비스가 인명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손상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3)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공장명, 공장주소를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상품의 생산일자를 변조하는 행위 (4) 인증마크 등 품질표시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6) 유명상품의 고유명칭, 포장, 장식을 위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7) 판매된 상품을 혼합 또는 변조하여 위조하는 행위 (8) 국가가 명시적으로 폐기 및 판매 중단을 명령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불량품을 좋은 것으로 사칭하거나, 불량품을 고의로 파기하는 행위.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측정 도구의 정확성 (10) 합의된 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고 가격이나 수수료를 사취하는 행위. 제6조 운영자는 소비자에게 사실이고 포괄적이며 정확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2)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품 설명, 제품 표준, 실제 샘플 등을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 (3)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현장 설명 및 시연을 하는 행위, 허위 발언을 하거나 타인을 고용하여 기만적인 판매 유도를 하는 행위 (5) 허위 “정리 가격”, “최저 가격”, “특혜 가격” 또는 기타 기만적인 가격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 ) 허위의 “경품판매”, “환불판매”, “체험판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행위 (7) 허위로 정품을 주장하여 “폐기품”, “불량품”, “외국산품”을 판매하는 행위 (8)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품질, 성능 및 기타 소비자의 주요 관심 정보를 과장하거나 은폐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 (9) 기타 허위 또는 오도하는 홍보 방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 제7조 운영자는 결함이 있는 제품 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판매 또는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공상 행정 부서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운영자가 판매중지 명령, 서비스 공지·공지사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 또는 지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8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는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수리, 재작업, 교체, 상품 반품, 상품 수량 보충, 지불 및 서비스 비용 환불, 손실 보상 등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의 정당한 요청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고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고의적인 지연 또는 부당한 거부로 간주됩니다. (2)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한 날부터 반품을 거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 재작업, 교환, 반품, 수량 보충, 결제 및 서비스 환불을 거부한 경우 품질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비용 또는 손실 및 기타 의무에 대한 보상은 당사자 간의 명시 또는 합의 또는 소비자 요청일부터 가능합니다. 제9조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통신판매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영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이유 없이 상품을 반품할 의무를 지며, 고의로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반품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고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고의적인 지연 또는 부당한 거부로 간주됩니다. (1) 부당한 반품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반품 접수일로부터 반품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소비자의 확인 없이 상품이 반품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 (3) 소비자가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 (4) 반품된 상품을 수령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가 결제한 상품 대금을 환불받지 못한 경우. 제10조 경영자가 선불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및 품질, 가격 또는 수수료, 이행 기간 및 방법, 안전 예방 조치 및 위험 경고, 애프터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와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민사 책임 등의 내용. 상품 또는 서비스가 약정된 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약정을 이행하거나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선지급한 금액을 환불해야 하며, 선불에 대한 이자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환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산방법에 따라 환불금액을 계산합니다. 운영자는 소비자가 정당하게 환불을 요청한 경우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거나, 계약 만료일 또는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합의된 기한이 없는 경우, 고의적인 지연 또는 부당한 거부로 간주됩니다. 제11조 운영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할 경우 적법성, 적법성 및 필요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 수집 및 사용 목적, 방법 및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운영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소비자의 동의 없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하는 행위 (2) 수집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판매 또는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상업정보 전송을 요청하거나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전항의 소비자 개인정보라 함은 사업자가 그 과정에서 수집한 소비자의 성명, 성별, 직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득 및 재산 상태, 건강상태, 소비 등을 말한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소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황 등의 정보. 제12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 공지, 명세서, 상점 공지 등을 제공할 때 소비자의 상당한 관심을 갖는 내용에 대해 소비자의 관심을 눈에 띄게 유도해야 하며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비자 요구 사항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은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운영자의 수리, 재작업, 교체, 반품, 상품 수량 보충, 지불 및 서비스 수수료 환불, 책임 등을 면제하거나 부분적으로 면제합니다. 손실 보상 등을 위해 (2) 수리, 교체, 반품, 손실 보상을 제안하고 손해배상 및 기타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합니다. (4) 소비자에게 그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 및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위장하여, 불합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5) 운영자가 계약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법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합니다. (6) 운영자가 일방적인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합니다. 해석의 권리 또는 최종 해석의 권리 (7) 기타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불공정한 조항.
제13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비자에게 수리, 가공, 설치, 장식 및 장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사용된 자재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부품 또는 자재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비밀리에 교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품질 표준에 맞지 않거나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부품이나 재료를 사용하거나, 교체할 필요가 없는 부품을 교체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주택 임대, 가사 서비스 등 중개 서비스 운영자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 악의적인 결탁,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합니다. 제14조 운영자가 본 방법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고, 기타 법률, 법규에 규정된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를 규정한 경우, 공상행정청은 소비자권리보호법 제56조에 따라 관리부서에서 처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제15조 운영자가 본 방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타 법률, 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 공상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행정기관은 시정을 명하거나 경고와 병행하여 시정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의 3배 이하,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된다. 제16조 경영자가 본 방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행위 중 하나를 행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그러한 행위를 행한 경우 사기행위로 간주한다. 운영자가 본 방법 제7항 내지 제10항, 제6조 및 제5조 제13조에 규정된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사기행위로 간주한다. 제17조 운영자는 공상행정부서의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19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률, 법규 및 본 방법에 따라 경영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경우 경영자의 신용기록에 기록하고 적시에 기업 신용정보 공개를 통해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체계. 기업은 "기업 정보 공개에 관한 임시 규정"의 규정에 따라 기업 신용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관련 행정 처벌 정보를 대중에게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제20조 공상행정집행인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영자의 행위를 은폐한 경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됩니다. 제21조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이 방법의 해석을 책임진다. 제22조 본 조치는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1996년 3월 15일에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이 공포한 "소비자 사기 처벌 방법"(국가 공상행정총국 명령 제50호)은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