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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상표를 갱신해야합니까?

등록 후 상표를 갱신해야합니까? 상표 등록이 성공한 후, 그 상표전용권은 10 년이며, 만료 후 연장전이 필요하며, 매번 연장비는 2000 원/10 년이다. 또 갱신비가 만료되면 6 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500 원의 추가 요금이 필요합니다. 상표 등록비 관련 규정은 우리 고객서비스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다. 그럼, 모든 등록상표는 10 년 후에 효력을 상실하고, 상표전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우리나라' 상표법' 제 24 조는 등록사무소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만기 6 개월 이내에 연장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6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응? 각 갱신 등록은 10 년 동안 유효합니다. -응? 이 법에서 볼 수 있듯이, 등록 상표 소유자는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등록 상표를 계속 사용해야 하며, 만료 6 개월 이내에 연장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특수한 상황에서 이 기한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못한다면, 그는 6 개월의 연장을 즐길 수 있다. 각 갱신은 10 년 동안 유효합니다. 상표 소유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수없이 갱신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상표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이미 확립된 상표 신용도, 특히 그 유명 상표를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동시에, 상표권의 갱신전은 상표권자의 민사권으로서 상표권인의 자발적인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만료 후 연장전을 신청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연장전을 신청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상표국은 등록상표를 취소함으로써 상표전용권을 잃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일부 기업이 장기적으로 설립한 상표 신용도를 손상시킬 수 있다. 상표가 갱신되지 않아 다른 기업에 등록된 경우, 원래 상표 등록자는 재등록 구제 기회를 상실해야 합니다. 등록 된 상표가 국제 등록 상표이고 국제 등록 취득 기간이 5 년 이내인 경우,' 상표 국제 등록 마드리드 협정' 및 그 시행 규칙의 규정에 따라 주권 국가에서 해당 상표를 취소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획득한 상표 전용권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전산, 단종, 파산, 상품 판매 없음, 또는 기업 경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원래 상표는 연장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 외에, 등록 상표의 갱신을 신중히 고려하고, 이 민사권을 최대한 활용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