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고추 말라탕 프랜차이즈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는 상업 프랜차이즈 활동을 규제하고 상업 프랜차이즈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 주문에 따라 이러한 규정이 제정됩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상업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프랜차이징”(이하 “프랜차이징”이라 한다)이란 등록상표, 회사로고, 특허, 독점 기술 및 기타 운영 자원은 계약의 형태로 다른 운영자(이하 가맹점이라고 함)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가맹점은 계약에 따라 운영을 수행하고 프랜차이즈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수수료.
기업 이외의 다른 단위 및 개인은 프랜차이즈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4조 프랜차이즈 활동에 있어서는 자율성, 공정성, 정직성, 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국무원 상무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 프랜차이즈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프랜차이즈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이 규정의 조항.
제6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본 규정 위반 사항을 관할 상무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무 주관부서는 신고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제2장 프랜차이즈 활동
제7조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활동에 참여할 때 성숙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사업 지도, 기술 지원 및 서비스 제공 능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비즈니스 교육과 같은.
프랜차이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최소 2개 이상의 직영 매장을 보유하고 운영한 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8조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 주관부서에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관할 상무부에 서류를 제출할 때 다음 문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 허가증 사본 또는 기업 등록증 사본(등록) 인증서,
(2) 프랜차이즈 계약 샘플,
(3)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
(4) 마케팅 계획,
(5) 본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함을 나타내는 서면 확약서 및 관련 보충 자료
(6) 국무원 상무부가 규정한 기타 문서 및 자료.
프랜차이즈 제품이나 서비스를 운영하기 전에 법률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는 관련 승인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9조 상무부는 가맹본부가 제출한 본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서류 및 자료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록하고 가맹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제출한 서류와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상무부는 7일 이내에 추가 서류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상무 주관부는 등록된 가맹본부 목록을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제11조 가맹사업 활동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됩니다:
(1)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기본 정보,
(2) 가맹 내용, 기간
(3) 가맹비의 종류, 금액 및 지불 방법
(4) 사업 지도, 기술 지원, 사업 교육 등 구체적인 내용과 서비스 제공 방법
(5)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표준 요구 사항 및 보증 조치
(6)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홍보 및 광고
(7) 프랜차이즈에 대한 소비자 권리 및 이익 보호 및 보상 책임 인수,
(8) 프랜차이즈 계약의 변경, 취소 및 종료,
(9)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
(10) 분쟁 해결 방법
(11)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합의된 기타 사항.
제12조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가맹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해야 한다.
제13조 가맹계약에서 약정한 가맹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가맹점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야 하며 합의된 내용과 방법에 따라 가맹점에게 경영 지도, 기술 지원, 영업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프랜차이즈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과 표준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법규의 요구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16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점에게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에게 수수료의 목적, 환불조건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17조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한 판촉홍보비는 계약에서 합의한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판촉홍보비의 사용내역은 적시에 가맹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프랜차이저는 판촉 및 홍보 활동 중에 기만적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발행하는 광고에는 가맹점의 프랜차이즈 활동 수입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18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가맹점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가맹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가맹본부는 매년 1분기에 전년도에 체결한 가맹계약 현황을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정보 공개
제20조 가맹본부는 국무원 상무부의 규정에 따라 완전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해야 한다.
제21조 가맹본부는 본 규정 제22조에서 정한 정보를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가맹점에게 제공하고, 가맹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텍스트.
제22조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가맹본부의 이름, 주소, 법적 대표자, 등록 자본금, 사업 범위 및 가맹점에 대한 기본 정보 프랜차이즈 활동 참여
(2) 프랜차이즈의 등록 상표, 회사 로고, 특허, 독점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본 정보
(3) 유형, 금액 및 가맹점 수수료 지불 방법(보증금 청구 여부, 보증금 반환 조건 및 방법 포함)
(4) 가맹점에 제품, 서비스 및 장비를 제공하기 위한 가격 및 조건
p>(5) 가맹점에게 사업 안내, 기술 지원, 비즈니스 교육 및 기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방법 및 구현 계획을 계속 제공합니다.
(6) 가맹점에 대한 특정 사업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방법
(7) 프랜차이즈 매장 투자 예산
(8) 중국 내 기존 가맹점 수 및 분포 지역 및 운영 조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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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난 2년간 회계법인이 감사한 재무회계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요약
(10) 지난 5년간 프랜차이즈와의 관계 소송 및 중재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및 그 법정 대리인이 중대한 불법 영업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2) 국무원 상무부가 규정한 규정 기타 정보.
제23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제공한 정보는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제공한 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지체 없이 가맹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해당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점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장 법적 책임
제24조 가맹본부가 본 규정 제7조 2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관할 상무부는 다음과 같이 명령해야 합니다. 시정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고한다.
기업 이외의 단위나 개인이 가맹본부로서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상무주관부문은 불법경영활동의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5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제25조 가맹본부가 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무주관부서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상무주관부는 기한 내에 등록하도록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고합니다.
제26조 가맹본부가 본 조례 제16조,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무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에 따라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심각한 경우 RMB 10,000에서 RMB 50,000 범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27조 가맹본부가 본 조례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오인을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광고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28조 가맹본부가 본 규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은 이를 상무주관부서에 신고하여 확인한 경우 상무부서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제29조: 가맹업의 이름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취하는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 공안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하는 경우, 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프랜차이즈라는 이름으로 다단계 행위를 한 자는 '다단계 행위 금지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30조 상무부서의 직원이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리사욕을 위한 부정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5장 보충 규정
제31조 상표 허가 또는 특허 허가가 프랜차이즈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 상표 및 특허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특허.
제32조: 관련 협회는 국무원 상무부의 지도 하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활동 규범을 제정하고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활동에 관련된 당사자에게.
제33조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한 가맹본부는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 규정에 따라 상무 관할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본 규정 제7조 2항의 규정은 전항에 명시된 가맹본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4조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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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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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시중에는 프랜차이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소위 프랜차이즈가 꽤 많다고 볼 수 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 성과를 호도하고 과장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맹점주 스스로도 지속적인 운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프랜차이즈 투자가 주요 수익원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가맹점주 자신의 매장이 수익을 내면 가맹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매장 자체가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 가맹점에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익을 내기 위해?
그러나 수익성 복제는 매우 전문적인 과학이며, 작은 매장만이 마스터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가맹점 가입을 원하는 투자자를 위한 몇 가지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본사에 주소, 전화번호, 수익성 등 구체적인 정보를 문의하세요. 진실을 말할 수 없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2. 투자 유치 시 가맹점의 입에서 나오는 한 마디가 본사의 백 마디 말만큼 중요하지만, 소위 말하는 '프랜차이즈'가 본사를 위한 실례가 아닌지 조심하세요.
3. 상공부의 [가맹점 관리규정]을 꼭 읽어보시고, 가맹계약서에 자신이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