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출입 상품 검사,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천진 조치
제1조: 천진 수출입 상품 검사국은 천진시 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출입 상품 검사를 통일적으로 감독 관리하는 주관 기관이다. 제2조 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천진 수출입상품검사국 또는 그 지부, 탕구 수출입상품검사국(이하 상품검사국으로 약칭)에 등록하고 천진외국신고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투자기업등록양식'을 참조하세요. 제3조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홍콩, 마카오에 투자한 기업 포함)의 모든 수출입은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품은 설치 및 생산에 투입될 수 없으며, 판매,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수출상품은 수출될 수 없습니다.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식품 공장 및 창고는 상품 검사국에 신청하여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사를 받고 등록증을 취득한 후 가공, 생산 또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식품을 수출하다. 제4조 외자기업은 중국 상표를 사용하거나 중국산이라고 표시된 수출상품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제품은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제5조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이 <상무검사기관 검사상품 분류목록>(이하 <품목목록>이라 함)에 포함된 상품과 대외무역계약에서 약정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상품검사국의 검사 및 인증을 받으려면 상품검사국에 보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품검사국의 검사 후 검사 상태 통지서 또는 검사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기타 수입상품의 경우 상품검사국에 신고한 후 자체검사를 실시하세요.
검사에 합격한 상품의 경우 검사 결과를 상품검사국에 보고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상품은 판매일 15일 전에 상품검사국에 보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청구 유효기간 만료(특별한 경우 제외) 상품검사국은 재검사 후 검사증명서를 발급하며, 이는 외부 클레임 처리의 근거가 됩니다.
'유형 목록'에 등재된 수입품의 경우, 세관 신고서에 상품검사국의 직인을 기준으로 세관에서 검사 및 통관을 진행합니다. 제6조 중외합자, 중외합작기업은 품목목록에 있는 상품, 안전위생 관련 상품, 상품검사기관의 검사인증을 받은 상품, 계약서에서 약정한 수출식품상품을 수출한다. 신용) 및 수출 곡물, 기름, 식품, 냉동 제품 등 부패하기 쉽고 휘발성이 있는 식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선박 화물, 용기 및 위험물 포장 용기는 상품 검사국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품 검사국에 제출하고 지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인증서가 발급된 후에만 수출 또는 선적할 수 있습니다. 기타 수출 상품은 수출 시 기업의 자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품 검사국의 확인을 받은 후에만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7조 외자기업은 중국 상표를 사용하거나 중국산이라고 표시된 상품을 수출하는데, 이는 카테고리 목록에 포함되거나 계약서 또는 서한에 규정된 상품검사기구의 검사 및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식품이다. 신용장이며 곡물, 기름, 식품, 냉동 제품 등을 운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부패하기 쉽고 휘발성 식품을 담는 선박 화물창, 용기 및 위험물 포장 용기는 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상품 검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품검사국에서 수출하거나 선적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품의 경우 수출 전 검사 결과를 상품검사국에 보고해야 하며, 상품검사국의 확인을 거쳐야 수출이 허용된다. 제8조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제품이 중국 내에서 판매될 경우 판매 전 상품검사국에 품질 등록을 거쳐야 하며 "외국 투자 기업 제품 품질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연간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보고서. 품질등록은 품목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 1회 처리됩니다. 안전 및 위생 관련 상품은 중국에서 판매하기 전에 상품검사국에 검사를 보고해야 하며, 상품검사국의 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외국인 투자기업이 상품 수출 시 원산지 증명서 또는 GSP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상품검사국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외무역 공증 및 감정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검사국 또는 국가상품검사국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제11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대외무역계약(신용장 포함)에 외국(홍콩, 마카오 포함) 검사기관이 검사 및 평가를 위해 이 도시에 방문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천진 상품 검사 회사는 외국 공증, 감정, 검사 기관의 위탁을 받아 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출입하는 약품 검사, 계측기 검증, 보일러 및 압력 용기의 안전 감독 및 검사, 선박(해양 플랫폼 포함), 주요 해양 장비 및 자재, 컨테이너, 동물 및 선박의 사양 검사 식물 검역 및 식품 위생 검사 및 검역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13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