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 행위의 법적 보호
우리나라의'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1) 항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경쟁행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구매자' 가 오인했는지 여부가 아닌 등록상표 전용권을 유지하는 시각에서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한다. 그러나 시장 경쟁에서 등록 상표는 주로 서로 다른 상품, 업무 또는 서비스를 구분하는 로고로, 일반적으로 유명 상표만이 "구매자" 를 오인하고 시장을 혼동하기 쉽다 (해당 상표의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음). 반부정경쟁법에서 상표규제의 중점은 상표침해 남용을 방지하고 이미 경쟁 우위를 확보한 시장 주체의 경쟁 우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입법 의도는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2) 항의 규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반부정경쟁법' 개정에서 제 5 조 (1) 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표의 유지를 제 (2) 항에 통합할 것을 건의합니다. 2. 중국'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2)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을 위조하거나 위조하는 행위.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2) 항은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다른 유명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가 유명 상품을 오인하게 했다. 이 규정은 시장 혼란에서' 구매자' 의 지위를 충분히 주목하기 때문에, 법을 고칠 때 기본적으로 보존할 수 있지만, 몇 가지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이 조항에서 상표의 유지 보수를 반영합니다. 둘째, 시장거래활동에서는 상품 외에 상업과 서비스도 혼동하기 쉬우며, 부정경쟁법은 상품의 혼동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상업과 서비스의 혼동도 규제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실제 경제 생활의 복잡성으로 인해 상표, 이름, 장식, 포장 외에 다른 위조 대상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보호 로고의 유형을 열거해서는 안 되며 예를 들어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구매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했지만, 이 조의 적용에서 구매자에 대한 오해와 시장의 혼란이 구매자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이 조항의' 구매자' 도 더 추상적인' 사람' 으로 수정할 수 있다. 물론, 여기 있는 "사람" 입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2) 항을' 유명 상품, 상가 또는 서비스의 고유 이름, 상표, 포장, 인테리어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유명 상품, 상가 또는 서비스와 혼동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 유명 상품, 상가 또는 서비스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3. 중국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3) 항은 남의 기업명과 사이즈의 무단 사용에 관한 규정이다.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3) 항은 남의 기업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 명칭권과 명칭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장 혼란을 야기하여' 구매자' 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기업명, 자연인 이름 전용권이 등록상표, 외관 디자인 특허권, 사이트 이름 전용권과 충돌할 경우' 구매자' 오해와 시장 혼란을 방지하는 각도에서 법 집행과 사법을 해야 한다. 물론 상품은 남의 기업명과 사이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뿐만 아니라, 업무나 서비스도 남의 기업명과 사이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3) 항을' 다른 사람의 기업명과 사이즈의 무단 사용' 으로 다른 사람의 상품, 업무 또는 서비스로 오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4) 항 허위 진술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4) 항은 상품에 인증 마크, 명품 로고 등 품질 마크를 위조하거나 위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생산지를 위조하고 상품의 품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혼란 속에서' 구매자' 의 관점에서 이 규정을 분석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상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상품, 상가 또는 서비스와 혼동되는 상황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개정 시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4) 항을 삭제할 것을 건의합니다. 상품의 표현도 구체적 홍보 형식이기 때문에 부정경쟁법은 허위 표현을 선전으로 규제해야 한다. 5. 우리나라의' 반부정경쟁법' 제 5 조는 예외 조항을 늘려야 한다.
시장 혼동 중' 구매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에 따르면 오인과 시장 혼동 결과에 대한 인정은 종합균형의 원칙을 따라야 실질적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불공정경쟁법은 시장의 혼란을 규제할 때도 예외 조항이 있어야 이익 균형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상황과 각국의 관련 입법을 결합해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제 5 조에 예외 조항을 추가할 것을 건의한다. 즉' 다음 행위는 일반적으로 시장 혼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 사용되는 유명한 로고는 상품, 상가 또는 서비스의 일반 이름 또는 습관 표시입니다.
(2) 자신의 이름을 선의로 사용한다.
(3) 타인의 상표가 대중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기 전에 타인의 상표를 선의로 사용하는 행위.
(4) 이익 균형 원칙에 따라 시장 혼란의 다른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