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승인줄 선택 방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22 조 상표 등록 신청자는 규정된 상품 분류표에 따라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범주와 이름을 기입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상표 등록 신청자는 하나의 신청을 통해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해 동일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신청 및 기타 관련 서류는 서면 또는 데이터 전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등록상표는 승인된 사용 범위를 벗어난 상품에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며, 별도로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 24 조 등록 상표는 로고를 변경해야 하므로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 25 조 상표 등록 신청자는 외국에서 처음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같은 상품으로 중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한 경우,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 * * 에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전액 요구 우선권에 따라 상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서면 성명을 내고 3 개월 이내에 첫 번째 상표 등록 신청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서면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상표 등록 신청서 사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우선권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26 조 상표는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전람회에 전시된 상품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 상품 전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상표 등록 신청자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전액 요구 우선권에 따라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서면 성명을 내고, 3 개월 이내에 상품을 전시하는 전람회 명칭, 전시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증거, 전시일 등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서 서면 성명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27 조 상표 등록 신청에 신고된 사항 및 제공된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