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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원래 소지자는 여전히 상표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기업은 우후죽순처럼 전국 각지에서 생겨나고 있으며, 성장 추세는 각기 다르다. 그러나 현재 초창기 기업이나 운영업체의 발전 환경에서 발전 전망은 여전히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 성숙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진입하여 자신의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자신의 사업과 우리의 상업 시장을 개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상업 활동 이전에 상표는 이미 시장 경쟁의 중요한 무기가 되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들어가든 상업활동에 종사하든 상표에 대한 수요는 매우 필요하다. 현재 상표양도를 사용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등록상표를 얻을 수 있지만, 상표양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표 문제가 끊임없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오늘은 양도 후 원래 보유자가 상표사용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상표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표소유자는 양수인과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법적인 상표양도로 간주될 수 있다. 상표국이 양도 수속을 승인한 후 정기적으로 공고할 것이다. 공고시간도 양도측이 정식으로 상표소유자가 되어 상표전용권을 누리고 있음을 상징한다. 상표 양도가 완료되면 양수인이 상표의 새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원래 상표 등록자는 여전히 원래 상표를 상표 및 서비스에 사용해야 하며 양수인과 협의하여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허가된 방식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상표 소유자가 해당 상표를 상품에 계속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광고, 전시 또는 기타 상업 활동에 사용할 경우 상표 침해를 구성합니다.

상표 지식은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이 자신의 발전 계획과 자신의 브랜드 관리를 어떻게 결합시킴으로써 기업이 더 나은 발전 추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업의 사고할 만한 문제이다. 상표 양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싶다면 8 계 지적재산권 상표양도망을 방문하여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