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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대리인입니다. '중소기업 신고서'는 직접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조업체에서 작성해야 하나요?

'중소기업 발전촉진을 위한 정부조달에 관한 행정조치'(Caiku[2020] 제46호) 제4조에 따르면 사무기기 조달은 조달에 속한다. 물품 제조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입찰자의 관련 정보는 입찰자가 발행하고 입찰자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위 조달 프로젝트에 여러 대상이 포함된 경우, 입찰자가 발행하는 "중소기업 신고서"에 제품 제조업체의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자의 공식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누리려면 모든 제조업체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발전촉진을 위한 정부조달에 관한 행정조치"(Caiku[2020]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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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정부 조달 활동 기간 동안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상품, 프로젝트 또는 서비스가 다음 상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조치에 규정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물품조달사업에 있어서 물품이 중소기업에 의해 제조된 것, 즉 물품이 중소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다음의 상호 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 중소기업;

(2) 엔지니어링 조달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이 건설합니다. 즉, 프로젝트 건설 단위는 중소기업입니다.

(3) 서비스 조달 프로젝트에서 서비스는 중소기업이 수행합니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노동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의 직원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에 의거합니다.

물자조달사업에서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물품에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대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이 모두 포함되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누릴 수 없다. 이 조치에 규정된 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하고, 컨소시엄의 당사자가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컨소시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 이 중 컨소시엄 참여 당사자가 모두 소기업인 경우 해당 컨소시엄은 소상공인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