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타오바오 판매자입니다. 나는 도매 시장에 가서 옷 한 벌을 되찾았다. 나는 위의 현수막을 따서 내 브랜드를 붙이고 팔았다. 이것은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표법 제 7 장 제 57 조: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변경된 상표의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 것은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역위조는 상표전용권에 대한 침해이며, 상표전용권은 상표등록자에게 상품에 따라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다른 사람이 위조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목적은 상표와 상품의 결합을 보장하는 것이다.
같은 상품이나 비슷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든, 다른 사람의 상표를 따서 자신의 상표로 바꾸는 행위이다.
이들은 모두 출처 상품과 출처 상표 간의 연계를 차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다리를 차단하며 상표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타인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했다.
확장 데이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등록 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1.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합니다.
2.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3.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다.
4. 위조, 무단 제조 타인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5.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습니다.
6. 고의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위한 편의조건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이 상표전용권 침해 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히다.
바이두 백과-상표 역위조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