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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

제 1 조 유명 상표의 인정을 규범하기 위해 유명 상표 보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이하' 상표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이하' 시행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유명 상표는 중국에서 관련 대중에게 잘 알려진 상표이다.

관련 대중은 상표로 표시된 상품이나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소비자, 상술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경영자, 판매자 및 유통 채널에 관련된 관계자를 포함한다.

제 3 조 상표청과 상표심사위원회는 공상행정관리부의 상표등록심사, 상표쟁의처리 및 상표위법사건 조사과정에서 유명 상표를 인정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 4 조 유명 상표의 인정은 사건 인정과 수동적 보호의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당사자는' 상표법' 제 33 조에 따라 상표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표법' 제 13 조에 따라 유명 상표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은 상표청에 유명 상표보호에 대한 서면 요청을 제출하고 상표가 유명 상표를 구성한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 6 조 상표는 재심사건과 무효 선언 안건을 등록하지 않고, 당사자가 상표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유명 상표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상표심사위원회에 유명 상표보호에 대한 서면 요청을 제출하고 상표가 유명 상표를 구성한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 7 조 유명 상표 보호와 관련된 상표 위법 사건은 시 (지) 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가 관할한다. 당사자는 공상행정관리부에 상표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상표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유명 상표보호를 요청한 경우 위법행위가 발생한 시 (지) 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서면으로 유명 상표보호를 요청하고, 그 상표가 유명 상표를 구성한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 8 조 유명 상표보호를 요청한 당사자는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제출된 사실과 증거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다음 자료는' 상표법' 제 1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

(a) 상표에 대한 대중의 지식을 증명하는 자료.

(2) 상표사용 기한을 증명하는 자료 (예: 상표사용 및 등록의 역사와 범위 등).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상표인 경우, 그 사용 시간이 5 년 미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상표가 등록 상표인 경우, 등록 기간이 3 년 이상이거나 연속 사용 시간이 5 년 미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3) 지난 3 년간 광고 및 프로모션의 방법, 지리적 범위, 홍보 매체의 유형 및 광고 금액과 같은 해당 상표의 홍보 작업의 기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를 증명하는 자료.

(4) 이 상표가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유명 상표로 보호받은 자료임을 증명한다.

(5) 최근 3 년간 이 상표를 사용한 주요 상품의 판매 수입, 시장 점유율, 순이익, 납세 상황, 판매면적 등 상표가 잘 알려진 기타 증거자료.

전액에 언급된 3 년, 5 년은 이의가 제기된 상표등록신청일로부터 무효선언을 요청한 상표등록신청일로부터 3 년, 5 년 전, 조사된 상표위법 행위 중 유명 상표보호를 요청한 날짜로부터 3 년, 5 년을 가리킨다.

제 10 조 당사자가 본 규정 제 5 조,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유명 상표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법 제 35 조, 제 37 조, 제 45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당사자는 본 규정 제 7 조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상표 위법 행위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며, 공상행정관리부는 고소자료를 대조하고,' 공상행정관리부 행정처벌절차 규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건을 결정한 공상 행정관리부는 당사자가 제출한 유명 상표 보호 요청 및 관련 증거자료가 상표법 제 13 조, 제 14 조, 시행 조례 제 3 조 및 본 규정 제 9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예비 검증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초보적인 검증을 거쳐 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급공상행정관리부에 유명 상표 인정 요청서와 사건 자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공상행정관리행정처벌절차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는 관할 내 시 (지) 급 공상행정관리부가 제출한 관련 자료가 상표법 제 13 조, 제 14 조, 시행조례 제 3 조 및 본 규정 제 9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심사해야 한다. 검증을 거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유명 상표 인정 관련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표청에 유명 상표 인정 요청서와 사건 자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가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관련 자료를 원입안기관에 반납하고 원입기관이 공상행정관리행정처벌절차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는 유명 상표를 인정할 때' 상표법' 제 14 조 제 1 항과 본 규정 제 9 조에 열거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모든 요소를 만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는 유명 상표를 인정할 때 지방공상행정관리부에서 관련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관련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협조해야 한다.

제 14 조 상표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심사한 후 유명 상표를 구성한다는 것을 인정한 경우, 청문청을 제출한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에 답변을 해야 한다.

입건한 공상행정관리부는 상표청에서 확인 답변을 한 후 6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처리하고 행정처벌 결정서를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에 복사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건 처리 상황과 행정처벌 결정서 사본을 상표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상표등록과 관리에서 유명 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상표 위법 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사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 16 조 공상행정관리부의 상표등록심사, 상표분쟁처리 및 상표위법사건 조사과정에서 당사자는' 상표법' 제 13 조에 따라 유명 상표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이미 중국 유명 상표로 보호받고 있는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당사자가 유명 상표보호를 요청한 범위는 이미 유명 상표로 보호받고 있는 범위와 거의 동일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이 유명 상표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와 제공된 증거는 이 이의를 지지하기에 충분치 않다. 상표청, 상표심사위원회, 상표위법사건 입건부는 보호기록과 관련 증거를 결합해 상표유명 상표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7 조 상표침해 사건에서 당사자가 사기 수단이나 허위 증거 자료를 제공하여 유명 상표보호를 사취하는 경우 상표국은 관련 상표에 대한 인정을 철회하고 유명 상표인정 요청을 제기한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에 통지했다.

제 18 조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본 규정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유명 상표 인정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검증, 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규정 제 13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조를 제공하지 않거나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상표위법사건을 처리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난 처리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본 규정 제 2 항의, 상급급이다

제 19 조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유명 상표 인정에 대한 감독 검사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20 조 유명 상표 인정 및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사기, 위법으로 유명 상표 인정 문제 처리, 당사자의 재산 접수, 부당한 이익 추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1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30 일 후에 시행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2003 년 4 월 6 일 발표한' 유명 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 을 동시에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