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재심 신청서를 등록하지 않는다
사실 상표가 기각된 것은 바로 이런 일이다. 상표국은 신청인의 상표 등록 신청이' 상표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각하고 심사하지 않는다. 거부는 절대 거부와 상대 거부로 나뉜다. 그럼 상표등록이 기각될 때 상표기각재심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이 경우 먼저 상표 등록이 기각된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 절대 거절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시험을 위해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상표에 대하여 우리는 재심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표 거부 심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상표법 등록 금지 규정 위반:
1, 제 10 조는 국가명, 군사표지, 국제기구 표지, 적십자와 적신월, 민족차별과 사기, 유해한 도덕풍속과 악영향, 현급 구역과 관련된 지명 등을 다루고 있다.
2. 제 11 조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을 설명하는 일반 이름, 그래픽, 모델, 로고 및 중요도가 부족한 로고를 설명합니다.
제 12 조 입체 상표 등록의 제한 규정; 제 16 조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규정 등.
평가 거부 고려:
재심을 기각하는 것은 상표기각이 상표청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만 상표기각신청은 상표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다. 상표국과 상표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다르다. 만약 그렇다면, 아직 많은 선회의 여지가 있다.
1, 상표국 심사는 전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상표의 실제 사용에 관계없이 수행됩니다. 그리고 재심을 기각하는 이유가 상표의 실제 사용과 관련이 있다면 상무심사위원단이 고려할 것이다.
2. 상표청과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가 근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약간 다르다. 상표국은 기본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상표심사위원회는 각 방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상표심사는 주관적이며 심사위원마다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표 심사의 주관성에 근거하여 상표 기각 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지적 재산권은 상표 등록이 원래 위험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누구도 상표등록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신청인은 상표가 기각될 때 낙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전문 기관에 상표 기각 원인을 분석하고 제때에 대책을 세우도록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