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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양도시 주의해야 할 문제

법률 분석: 상표 양도에는 이렇게 많은 이점이 있지만, Mima 우정은 상표 양도에 몇 가지 큰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1, 양도계약은 상표권 양도의 성질이 영속 상표권 양도인지 비영구 상표권 양도인지 명시해야 한다. 계약을 똑똑히 보지 말고 그때 후회해라.

2. 법에 따라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 자연인을 상표권의 양수인으로 제한한다. 즉, 영업허가증이 없으면 너의 상표는 개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양도된 상표는 법에 따라 상표전용권을 누리고, 상표전용권은 유효하다. 즉, 양도된 상표가 등록 상표인지, 양도자가 상표 등록자인지, 상표 등록자의 명목 주소가 양도자 영업허가증의 이름과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상표를 양도할 때 양도인은 수중에 있는 대략적인 상표를 양도해야 한다. 이것은 상표국의 목적이며, 서로 다른 생산자나 서비스자들이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제 31 조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표청에' 양도등록상표신청서' 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신청 수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이 처리한다. 상표국이 등록상표 양도 신청을 승인하는 것은 양수인에게 상응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고해야 한다.

등록 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상표 등록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함께 양도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기한 수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이 등록 상표를 양도하는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