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에 있어서 이의신청제도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 상표 소유자 및 기타 사전 권리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상표 등록에 대한 독점권을 보호하는 것이 상표법의 입법 목적입니다. 실체심사에 합격한 후 "상표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후속 상표등록출원을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와 이전에 상표를 출원한 사람들은 상표청의 예비 심사를 받은 후의 상표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상표청의 심사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표이의신청제도의 확립은 선상표권자가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을 제공합니다. 상표법은 저작권, 명의권, 명의권, 초상권, 특허권 등과 같은 기타 사전 권리도 보호합니다. 상표 심사 과정에서는 등록된 상표가 타인의 사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상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 이의신청 제도는 저명상표를 보호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지닌 상표에 대한 선제등록을 금지하며 대리인이나 대표자의 악의적인 등록을 금지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상표 등록 신청서의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표심사 역시 일반 소비자의 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심사에서의 판단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일 뿐 사실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상표청이 유사 상품 또는 유사 상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상표는 실제 경제 생활에서 소비자에 의해 유사 상품 또는 유사 상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표 이의신청 제도의 확립은 소비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표청이 승인하고 등록한 상표와 시장에 있는 다른 상표 간의 혼동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법은 상표 이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즉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공익과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습을 유지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해 상품에 사용하는 표시이므로 일단 등록되고 사용되면 필연적으로 사회 영향력에 특정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상표법 제10조에서는 상표가 사회질서와 도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주의 도덕에 해를 끼치거나 기타 악영향을 미치는 표식은 상표로 등록,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심사관의 인지수준, 지식구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악영향을 미치거나 금지조항을 위반한 상표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1차적으로 심사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상표 이의신청 제도는 해당 상표의 등록에 대해 국민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표청은 해당 상표에 대한 예비승인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론에서 상표이의신청제도의 목적 중 하나가 공공의 이익과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상표 심사 업무에 대한 대중의 감독에 도움이 됩니다.
상표 등록 심사 시스템은 기술적 조건, 심사관의 경험, 지식 및 이와 유사한 지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표 차이 및 기타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오류, 누락,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예비공고제도와 상표이의신청제도의 확립은 상표심사상황을 대중에게 공표하고, 행정권을 사회적 감독에 맡기고,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며, 공고제도를 통해 상표등록심사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의신청 제도, 상표 사무국은 광범위한 의견을 수집하고 업무 오류나 부적절 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상표 등록 심사 업무에 대한 대중의 감독에 도움이 되며 업무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구현합니다. 혜택은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흐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