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사 상표의 판정기준-문자 상표 (1) 중국어 상표는 한자는 같지만 글꼴이나 패턴, 발음, 정렬 순서가 다르면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도하게 하기 쉬우면 유사 상표로 판정된다. (b) 상표는 동일한 외국어,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되지만 글꼴이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인하고 대략적인 상표로 판단하기 쉽다. 다음 중 하나를 제외하고: 1. 상표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일반적이지 않은 글꼴의 외국어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의미하고 글씨체가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에 상표의 전체적인 차이가 뚜렷하며, 관련 대중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어렵다. 2. 하나의 상표는 외국어에서 3 개 이상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순서가 다르고, 독음이나 글리프가 뚜렷하게 다르고, 의미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상표의 전체적인 차이가 뚜렷하여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어렵다. (3) 상표는 두 개의 외국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순이 다르고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아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오도하여 대략적인 상표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4) 중국어 상표는 3 개 이상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별적인 한자만 다르고, 전체적으로 무의미하거나 의미가 뚜렷하지 않아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여 대략적인 상표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첫 글자의 발음이나 글리프가 뚜렷하게 다르거나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 상표의 전체적인 차이가 뚜렷하다.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면. (5) 외국어 상표는 4 개 이상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별적인 글자만 다르고, 전체적으로 의미나 의미가 뚜렷하지 않아,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인하게 하기 쉬우며, 대략적인 상표로 판정된다. 그러나 이니셜 발음, 서체, 또는 전체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상표의 전체적인 차이가 뚜렷하고 관련 대중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어렵다. (6) 상표 문자, 글리프 근사치, 관련 대중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를 오도하기 쉬우며, 대략적인 상표로 판정된다. (7) 상표 독음이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서체나 전체적인 외관이 비슷하여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게 하여 대략적인 상표로 판정하기 쉽다. 그러나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면 의미, 서체 또는 전체적인 외관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8) 상표의 문자 의미는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오인하게 하기 쉬우므로, 대략적인 상표로 인정되어야 한다. (9) 상표의 문자는 겹치는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쉬우므로 대략적인 상표로 판정해야 한다. (10) 외국어 상표는 단복수, 동명사, 약어, 가관사, 비교급, 최고급, 품사 등과 같은 형태로만 변경되지만, 표현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에 대한 인식을 오도하기 쉬우며, 대략적인 상표로 판정된다. (1 1) 상품의 일반 이름, 모델을 다른 사람의 이전 상표에 첨부하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상표는 대략적인 상표입니다. (12) 상표는 다른 사람의 이전 상표에 상품 생산지, 판매지 또는 사용지를 나타내는 문자를 첨부하여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인하게 하는 것이 대략적인 상표이다. (13) 상표는 다른 사람의 이전 상표에서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나타내는 문자로,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도하여 대략적인 상표로 판정하기 쉽다. (14) 상표는 상표에서 수식작용을 하는 형용사나 부사 및 기타 덜 두드러진 단어입니다. 표현 된 의미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유사 상표로 판정하다. 그러나 의미나 전체적인 차이는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분명하다. (15) 두 개의 상표 또는 그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두 개 이상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뚜렷한 부분은 유사하여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잘못 인식하게 하기 쉬우므로, 대략적인 상표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는 확연히 다르지만, 관련 대중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쉽지 않다. (16) 상표에는 문자 표시가 완전히 포함되어 있으며, 사전에 어느 정도의 인지도나 강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어 관련 대중이 일련의 상표에 속한다고 쉽게 생각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여 대략적인 상표로 판정할 수 있다.
둘째, 대략적인 상표의 판정기준-그래픽 상표 (1) 상표 그래픽의 구성과 전체 외관이 비슷하면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쉬우면 유사 상표로 판정된다. (2) 상표에는 다른 사람이 미리 인정한 지명도 또는 중요도가 높은 그래픽 상표가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 관련 대중이 시리즈 상표에 속한다고 쉽게 판단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여 대략적인 상표로 판정할 수 있다. 유사 상표를 판단하는 기준-조합 상표 (1) 한 상표의 한자가 동일하거나 비슷하고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쉬운 경우 유사 상표로 판정된다. (2) 상표의 외국어, 글자, 숫자가 같거나 비슷하여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인하게 하여 대략적인 상표로 판정하기 쉽다. 그러나 전체 호칭, 의미 또는 외관은 확연히 다르지만 관련 대중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쉽지 않다. (c) 상표에 있는 다른 언어의 주요 의미는 동일 하거나 기본적으로 동일 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근원에 관하여 관련 된 공중을 오해 하는 것은 유사 상표로 결정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체 구성, 호칭 또는 외관은 크게 다르다.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면. (4) 상표의 그래픽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쉬우므로 대략적인 상표로 판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래픽이 이 상품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거나 주로 장식과 배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표의 중요도가 약하고 상표의 전체적인 의미, 호칭 또는 외관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관련 대중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어렵다. (5) 상표의 문자, 도형은 다르지만 조합방식이나 전체적인 묘사가 거의 동일하여 상표의 전체적인 모양이나 의미가 비슷하여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게 하기 쉬우며, 유사 상표로 판정된다. 1. 등록 상표에 비해 유사한 상표가 있습니다. 등록 상표가 없으면 상표 침해 인정에서 겨냥한 유사 상표가 없다. 2. 유사 상표는 등록 상표와 정확히 동일하지 않은 상표를 의미합니다. 동일할 경우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구성하며 더 이상 유사한 상표가 아닙니다. 3. 유사 상표는 모양, 발음 또는 의미에서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의미합니다. 다르거나 비슷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상표이며, 더 이상 상표 근사화 문제가 없습니다. 4. 유사 상표를 판단할 때' 근사화' 라는 단어는 이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즉, 등록 상표가 승인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는 해당 상품의 출처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할 수 있다. 오인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대략적인 상표가 아니다. 5. 신청한 상표는 영어입니다. 상응하는 중국어 뜻을 고찰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영어의 주성분에는 해당 중국어 의미가 있고 해당 중국어 의미가 먼저 등록된 경우 대략적인 상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