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와 상품명의 차이점과 연관성은 무엇인가요?
상호, 즉 기업의 명칭은 '행정구역, 상호, 업종, 조직형태'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상표란 제공된 상품과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입니다. 상표권은 등록된 상표를 승인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와 상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현 형태의 차이. 「기업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상호는 2자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한자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숫자, 그래픽, 병음, 영문자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상표법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의 표현형식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텍스트,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로고 및 색상 조합뿐만 아니라 위 요소의 조합도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리, 냄새 등도 상표로 등록됩니다. (2) 권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획득됩니다. 상호권을 실현하려면 계층의 요구에 따라 공상부서에 상호를 신청한 후 상호권과 상호권을 동시에 취득하면 됩니다. 순간적으로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원부터 권리취득까지 출원, 심사, 공고,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최대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효과의 지역적, 시간적 범위. 우리나라의 상표권은 상표법 조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지만 마드리드 협약에 따라 계약 국가에서도 무기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것 외에 도, 시, 군 등 특정 행정 구역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적, 공간적 유효성은 일회성 적용이며, 주체가 존재하는 한, 상호권은 항상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