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등록 상표를 판매하는 상품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죄는 위조 등록상표인 것을 알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판매액은 5 만원 이상에 달하는 행위이다. 범죄 주체는 개인이나 기업사업 단위일 수 있는데, 주관적으로 상품이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관건이다. 부주의나 과실로 위조상품을 판매한다면,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직접적인 고의가 아니더라도 상품이 가짜일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돌리지 않고 방임 태도로 팔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위조 등록 상표 상품 판매 범죄에 관한 법률 규정:
1.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죄는 위조 등록상표를 알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이다.
2. 본죄는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여 상표등록자의 합법적인 권익과 시장경제질서를 손상시켰다.
3.'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위조 등록상표 상품 판매를 구성하는 범죄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4. 위조 등록상표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법은 벌금, 구속, 유기징역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법정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죄는 위조 등록상표인 상품을 알면서 일부러 판매하는 행위이며, 판매액은 반드시 5 만원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개인이든 기업사업단위든 주관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과실이나 소홀은 본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시에 가짜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방임 태도를 취하면 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 14 조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죄는 위조 등록상표인 것을 뻔히 아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위법소득액이 크거나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고, 위법소득액이 크거나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