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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과 충돌할 수 있는 사전 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상표법 제31조에서는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타인의 기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제등록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영향. 본 조에서 언급한 선순위 권리는 등록상표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타인이 법에 따라 취득하거나 향유하고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전 권리에는 사전 상표와 기타 사전 권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1. 기존 상표의 상표 등록 출원은 이전에 등록된 상표와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선행상표 중에는 상대적으로 특수한 상표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상표출원일 이전에 사용되어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표로서, 상표등록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표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악의적인 선점등록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잘 알려진 상표로서,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타인의 상표출원이나 등록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취소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타인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한 카테고리에 등록된 잘 알려진 상표는 특정 조건 하에서 다른 상품이나 닮지 않은 상품에 해당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다른 사람과 싸울 수 있으며 심지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기타 우선권 기타 우선권에는 주로 성명 및 초상권, 저작권, 디자인 특허권, 회사명권, 유명 상품의 고유명칭, 포장 또는 장식 사용권, 지리적 표시권, 특별정보 등의 인격권이 포함됩니다. 표지판 권리, 올림픽 로고 권리, 세계 엑스포 로고 권리 등 상표등록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 시 등록출원된 상표와 저촉될 수 있는 사전권리를 적절히 검토하여 등록출원이 거절되거나 등록상표가 취소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상표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