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표법의 세 번째 개정은 주로 어떤 방면에 반영됩니까?
(20 13 년 8 월 30 일 NPC 제 12 대 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 통과)
NPC 제 12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4 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1. 제 4 조 제 1 항, 제 2 항 합병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 활동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둘. 제 6 조는 "법률, 행정법규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을 규정하고,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등록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고 수정하였다.
3. 제 7 조는 첫 번째 단락으로 한 단락을 추가합니다. "등록 신청 및 상표 사용은 성실신용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4. 제 8 조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마크 (문자,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마크, 색상 조합 및 사운드, 그리고 이러한 요소의 조합 등) 는 상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고 수정했다.
5. 제 10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휘, 군가
"(2) 외국의 이름, 국기, 국장, 군기와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나라 정부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3) 이름, 깃발, 휘장 등과 같거나 비슷하다. 정부 간 국제기구, 그 단체의 동의를 받거나 대중을 오도하기 쉽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
제 7 항은 "(7) 사기성, 상품의 품질 등 특징이나 산지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고 수정했다.
여섯째, 제 11 조 제 2 항의 "만" 은 "만" 으로 바뀌었다.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항목은 "(3) 다른 뚜렷한 특징이 없는 항목" 으로 수정되었다.
7. 제 13 조는 1 항으로 1 항을 추가한다. "관련 대중의 유명 상표 보유자는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유명 상표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여덟. 제 14 조는 "유명 상표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잘 알려진 상표를 확인하려면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합니다.
"(a) 관련 대중이 상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2) 상표의 사용 기간;
"(3) 이 상표의 모든 홍보 작업의 기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
"(4) 이 상표는 유명 상표로 보호받는 기록이다.
"(e) 상표를 유명하게 만드는 기타 요인.
"공상행정관리부가 상표등록심사와 상표위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본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상표국은 사건 심사와 처리의 필요에 따라 유명 상표를 인정할 수 있다.
"상표 분쟁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본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상표심사위원회는 사건 처리 요구에 따라 이 유명 상표를 인정할 수 있다.
"상표민사나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본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인민법원은 사건 심리의 필요에 따라 유명 상표를 인정할 수 있다.
"생산경영자는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용기에, 광고 홍보, 전시 및 기타 상업 활동에' 유명 상표' 라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9. 제 15 조는 1 항을 2 항으로 추가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다른 사람이 이전에 사용한 등록되지 않은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신청인은 다른 사람과 전항의 규정 이외의 계약, 업무관계 또는 기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상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10. 제 18 조는 "스스로 상표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타 상표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기타 상표를 취급하는 일은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1 1. 제 19 조로 하나 더 추가합니다. "상표 기관은 성실신용원칙을 준수하고, 법률, 행정규정을 준수하며, 대리인의 위탁을 받고, 상표등록신청이나 기타 상표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피대리인의 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의뢰인에게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본 법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표대리기관은 의뢰인에게 명시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 기관은 의뢰인이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본법 제 15 조, 제 32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그 위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표대리기관은 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다른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2. 제 20 조로 1 조 추가: "상표대리업계 조직은 정관에 따라 회원 수용 조건을 엄격히 집행하고 업계의 자율규범을 위반한 회원을 처벌해야 한다. 상표대리업조직은 제때에 사회에 흡수된 회원과 회원에 대한 처분을 발표해야 한다. "
13. 제 21 조로 1 조 추가: "상표국제등록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에 의해 확립된 제도를 시행하며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14. 제 19 조, 제 20 조는 제 22 조로 합병되어 "상표 등록 신청자는 규정된 상품 분류표에 따라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범주와 이름을 기입하여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상표 등록 신청자는 한 건의 신청을 통해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해 동일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신청 및 기타 관련 서류는 서면 또는 데이터 전보로 제출할 수 있다."
15. 제 21 조는 제 23 조로 변경되어 "등록상표는 승인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는 상품에 대해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며, 별도로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16, 제 23 조는 제 41 조로 바뀐다.
제 27 조는 제 28 조로 바뀌어 "상표국은 본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해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18. 제 29 조로 하나를 추가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상표국은 상표 등록 신청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신청인에게 설명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설명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국의 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 30 조는 제 33 조로 바뀌었다.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이전 권리자나 이해관계자들은 그 상표가 본법 제 13 조 제 2 항, 제 3 항, 제 15 조, 제 16 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또는 본법 제 10 조, 또는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를 합니다. "
20, 제 31 조는 제 32 조로 바뀐다.
제 32 조는 제 34 조로 바뀌어 "신청 기각, 공고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국이 상표등록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상표등록 신청인이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
22. 제 33 조는 제 35 조로 변경되어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공고한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청은 이의인과 이의인의 진술에 대한 사실과 이유를 들어야 한다. 조사 검증 후 공고가 만료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국이 승인 등록 결정을 내린 사람은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이의자가 불복하면 본법 제 44 조,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하지 않고, 이의인은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리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인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와 관련된 선권의 확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심리하거나 행정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다른 사건의 결과에 근거해야 하며, 상표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중단의 원인이 제거된 후에는 심사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 클릭합니다
23. 제 34 조는 제 36 조로 바뀌어 "법정기한이 만료되면 당사자가 상표청에 대한 기각 신청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표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 결정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기각하고, 신청을 기각하고, 등록하지 않고, 재심 결정이 발효된다" 고 수정하였다.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되지 않고 상표등록을 허가한 경우, 신청인이 상표전용권을 획득한 시간은 예비 심사 공고가 만료된 날부터 3 개월로 계산됩니다. 상표 공고가 만료되는 날부터 등록 승인 결정이 내려지는 날까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로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소급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상표 등록자에게 악의적으로 초래한 피해는 배상해야 한다. ""
24, 4 장 명칭은' 등록상표의 갱신, 변경, 양도 및 사용 허가' 로 개정됐다.
제 38 조는 제 40 조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등록상표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사용해야 하고, 상표등록자는 만기일 12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전시 수속을 갱신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매번 전시 등록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상표의 마지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상표국은 갱신 된 등록 상표를 발표합니다."
제 39 조는 제 42 조로 바뀌었고, 두 가지를 제 2 항, 제 3 항으로 추가했다.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사람은 같은 상품에 등록된 유사 상표나 유사 상품에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함께 양도해야 한다.
"혼동을 일으키거나 다른 악영향을 일으키기 쉬운 양도에 대해서는 상표국이 승인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 40 조는 제 43 조로 바뀌었고, 제 3 항은 "다른 사람이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람은 상표사용 허가서를 상표청에 신고해 상표청에 신고해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상표허가를 선의에 대항하는 제 3 자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
28. 제 5 장의 이름을' 등록상표 무효선언' 으로 변경하겠습니다.
29, 제 41 조, 제 43 조, 제 44 조, 제 45 조,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4 조 등록 상표가 본법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 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된 경우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무효로 선언하였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상표 심사위원회에 등록 상표를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이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상표심사위원회를 요청하여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고, 상표심사위원회가 신청서를 받은 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 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등록 상표를 유지하거나 무효를 선언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 판결 절차의 상대 당사자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45 조 등록상표는 본법 제 13 조 제 2 항, 제 3 항, 제 15 조, 제 16 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규정을 위반하며, 상표등록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선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은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무효를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악성 등록의 경우, 유명 상표 소유자는 5 년의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표심사위원회는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신청서를 받은 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상표 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등록 상표를 유지하거나 무효를 선언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 판결 절차의 상대 당사자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 선언 요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선권에 대한 확정은 인민법원이 심리하거나 행정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의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중단의 원인이 제거된 후에는 심사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 클릭합니다
서른, 제 42 조를 삭제하다.
3 1. 제 46 조로 1 조 추가: "법정 기한이 만료되면 당사자가 상표국이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언한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표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이 인민법원에 기소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의 결정이나 상표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이나 판결이 발효된다."
32. 제 47 조로 1 조를 추가합니다. "본법 제 44 조,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선언되는 등록상표는 상표청에 의해 발표됩니다. 이 등록상표전용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등록 상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이나 판결, 무효 전 인민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집행된 상표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 판결, 조정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내려온 상표침해 사건 처리 결정, 이미 이행한 상표양도 또는 사용 허가 계약은 소급 효력이 없다. 그러나 상표등록자의 악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배상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침해 배상금, 상표양도비, 상표사용료를 돌려주지 않고 공평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33. 제 48 조로 하나를 추가합니다. "본법에서 상표사용은 상품, 상품포장 또는 용기, 상품거래서류, 광고, 전시 등 상업활동에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44 조는 제 49 조로 바뀌었다. "상표등록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등록상표, 등록자명, 이름, 주소 등의 등록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등록상표가 승인된 상품의 통용명이 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
서른다섯, 제 45 조를 삭제하다.
제 46 조는 제 50 조로 바뀌었고,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무효를 선언하거나, 만료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 경우, 취소, 무효 또는 취소일로부터 1 년 동안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상표국이 승인하지 않는다" 고 수정하였다.
37. 제 47 조를 제 51 조로 바꾸고'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를' 불법경영액 5 만원 이상, 불법경영액 20%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불법경영액이나 불법경영액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1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고 수정했다.
제 48 조는 제 52 조로 바뀌어 "미등록 상표를 등록상표로 사용하거나 본법 제 10 조 규정을 위반하여 미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제지하고 시한 수정을 하고 통보할 수 있다" 고 수정했다. 불법 경영액 5 만원 이상, 불법경영액 20%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위법경영액이나 위법경영액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1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39. 제 53 조로 1 조 추가: "본법 제 14 조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에서 시정하여 10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제 49 조는 제 54 조로 바뀌어 "당사자가 상표청에 등록 상표를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고 수정하였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
4 1. 제 55 조로 1 조를 추가합니다. "법정기한이 만료되면 당사자가 상표청에 대한 재심 결정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표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 결정이 인민법원에 기소되지 않는 경우 등록상표를 해지하기로 한 결정과 재심 결정이 발효됩니다.
해지된 등록상표는 상표청에 의해 공고되며, 이 등록상표 전용권은 공고일로부터 종료된다
42, 제 50 조 삭제.
제 52 조는 제 57 조로, 제 1 항은 두 항목으로 바뀐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으로, "(1)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b)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한 항목을 여섯 번째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6) 의도적으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상표전용권 침해 행위를 하도록 돕는다."
44. 제 58 조로 1 조 추가: "기업명에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나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를 글꼴 크기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하고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에 따라 처리한다."
45. 하나를 제 59 조로 추가합니다. "등록 상표 전용권자는 등록 상표에 포함된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모델 또는 그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 또는 포함된 지명을 다른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입체마크의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다른 사람이 상품 자체의 성격으로 생긴 모양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기술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모양이나 그 상품을 실질적인 가치로 만드는 모양이다.
"상표 등록자가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이미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해당 상표 등록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하고 영향이 있는 상표를 사용했으며,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이용자가 원래 사용 범위 내에서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지만, 적절한 구별표시를 요구할 수 있다."
46. 제 53 조는 제 60 조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본법 제 57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등록 상표전용권을 침해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 당사자는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나 협상을 꺼리는 경우 상표 등록자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처리시 침해행위가 성립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침해상품과 주로 침해상품을 제조하고 등록상표표시를 위조하는 도구를 몰수하고 파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위법경영액 5 만원 이상은 위법경영액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고, 위법경영액이나 위법경영액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2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5 년 내에 두 번 이상 상표침해 행위를 실시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중처벌에서. 공상행정관리부는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모르는 상품을 판매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그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를 설명해야 한다.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공상행정관리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의 조정을 거쳐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중재가 발효된 후 불이행하면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47, 제 55 조는 제 62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 제 2 항의 "장부" 는 "장부" 로 수정되었다.
제 3 항으로 한 단락을 늘리다: "상표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표소유권 논란이나 권리자가 동시에 인민법원에 상표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사건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원인 제거를 중단한 후에는 사건 조사 절차를 재개하거나 종료해야 한다. "
48, 제 56 조 제 1 항, 제 2 항은 제 63 조로 바뀌어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에 따라 결정된다" 고 수정했다. 실제 손실은 결정하기 어렵고,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이나 침해자의 이익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상표허가비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상표 전용권을 악의적으로 침해하고 줄거리가 심하면 상술한 방법에 따라 결정된 액수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로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권리자가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자료가 주로 침해자의 손에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가 허위 장부,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등록상표허가 사용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행위의 줄거리에 따라 300 만원 이하의 배상을 판결해야 한다
49. 제 64 조, 제 1 항은 "등록상표전용권자가 배상을 청구하고, 피소침해자는 등록상표전용권자가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변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등록상표전용권자에게 그 등록상표가 처음 3 년 동안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이 등록상표가 지난 3 년 동안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침해로 인해 다른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피소권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제 56 조 제 3 항은 제 64 조 제 2 항으로 바뀌어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인 줄 모르고, 그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공급자에게 설명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수정했다.
제 57 조는 제 65 조로 바뀌었다. "상표등록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은 다른 사람이 등록 상표전용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시행할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제때에 제지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를 중지하고 재산을 보존하도록 명령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5 1. 제 58 조는 제 66 조로 바뀌어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기소 전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상표 등록자나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 보존 증거를 신청할 수 있다" 고 수정했다.
52. 제 68 조로 하나를 추가합니다. "상표대리기관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를 하고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위조, 변형 또는 상표 거래 과정에서 위조, 변조된 법률문서, 도장, 서명을 사용한다.
"(b) 다른 상표 기관을 비방하거나 다른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 대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상표 대리 업무를 유치한다.
"(3) 본법 제 19 조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상표대리기관은 전액에 열거된 행위가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신용서류에 기재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대리업무 접수를 중단하고 공고할 수 있다.
"상표 대행사는 청렴성 원칙을 위반하고 고객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하며 상표 대행업 조직이 정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53, 제 62 조는 제 71 조로 바뀌었고,' 행정처벌' 을' 처벌' 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