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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보증금은 무슨 뜻인가요?

법률 분석: 농민공임금보증은 보증인 (은행, 보험기관 또는 전문보증회사) 이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계약이나 지방정부의 관련 요구에 따라 공사건설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제때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자금 압력을 완화하고 농민공임금의 적시, 충분한, 적시 지급을 보장하다.

법적 근거: "이주 노동자 임금 마진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0 조 건설 단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농민 노동자 임금을 기탁한다.

(1) 공사 계약 가격 부족 100 원 (100 만원 제외) 은 공사 계약 가격의 5% 에 따라 저장된다. 공사 계약 가격이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654.38+0 만원 포함) 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 계약 가격의 4% 선불금 공사 계약 가격은 200 만원에서 500 만원 (200 만원 포함) 으로 공사 계약 가격의 3% 에 따라 예치된다. 공사 계약가격 500 만원 이상 (500 만원 포함) 은 공사 계약가격의 2% 에 따라 예치된다.

(2) 작년 미완성 건설공사, 시공업체는 남은 공사량과 그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납부한다.

(3) 이미 발부되었거나 발부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 가격의 8% 를 예약합니다.

제 13 조 임금보증금을 기탁한 건설시공업체는 자금회전난으로 농민공 임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없었고, 노동보장행정부는 기업의 임금보증금을 동원해 지급할 수 있었고, 건설시공업체들은 자동으로 사용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사용한 금액의 200% 로 집행했다.

제 14 조 건설시공업체가 농민공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고 전용 계좌에 저장된 임금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해당 기업의 임금보증금을 동원해 지급할 수 있으며, 건설 공안 등 행정부와 함께 기업이 차액을 보충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시공업체는 사용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사용금액의 200% 로 임금보증금을 보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