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4조
법적 주체:
상표법 제63조는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상표권자가 입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침해로 인한 권리자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실제 손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사용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표전용권을 악의적으로 침해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위 방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를 중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권리자가 최선을 다해 증거를 제공했고, 침해 관련 장부, 자료가 주로 침해와 관련된 경우, 침해자에게 침해 관련 장부,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침해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장부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실,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 및 등록상표 사용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500만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한다. 침해 상황에 따라 위안화. 인민법원은 상표분쟁사건을 심리할 때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조등록상표에 속하는 상품의 폐기를 명령해야 하며, 위조등록상품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재료, 도구의 폐기를 명령해야 한다. 또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앞서 언급한 자료와 도구가 보상 없이 상업적 채널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 등록상표가 있는 상품은 위조 등록상표만 제거한 후에는 상업 경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1. 상표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표 문제를 처리할 때 당사자에게 수수료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상표등록·관리·심사기관이 상표등록출원을 심사하거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표업무를 처리할 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즉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취득하고 보호할 때 일정 비용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상표권자가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등록상표와 명성을 사용하고, 타인의 침해로부터 자사의 상표 독점권을 보호합니다. 2. 상표업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상표등록부터 관리, 재심사 과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 수수료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상황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또한, 과금기준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므로 이 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 따라서 본 조에서는 상표등록출원 및 기타 상표업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수수료 기준은 별도로 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제 관행에 따르면 상표등록 신청 및 기타 상표업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 기준은 국가계획위원회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제정하는데, 여기에는 주로 상표등록수수료, 등록상표 양도수수료, 수수료가 포함된다. 상표갱신등록수수료, 상표심사수수료, 상표인증수수료, 상표이의신청수수료, 상표취소수수료, 상표사용권계약신청수수료 등 상표는 다양한 기준과 관점에 따라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상표의 구성에 따라 분류되며 문자상표, 그래픽상표, 그래픽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 구분됩니다. 2. 상표의 용도 및 기능에 따라 분류되며 상품상표 또는 서비스상표로 구분됩니다. 3. 상표의 소유자에 따라, 사용자에 따라 분류되며, 제조상표, 판매상표, 단체상표로 구분됩니다. 4. 상표의 관리에 따라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등록상표와 미등록상표로 구분됩니다. 5. 상표사용자의 상표사용에 따라 사용동기에 따라 공동상표, 방어상표, 인증상표로 구분할 수 있다. 6. 상표의 의미에 따라 구분한다. 7. 상표의 사용방법에 따라 분류하며, 주상표, 하위상표, 품목군상표, 특정상품상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표는 평면상표, 입체상표, 음향상표, 향기상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1차 다음 기호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제품의 품질, 주요 원재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 (3) 독특한 특징이 없음. 전항의 표시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있고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석 이 조항은 등록상표의 금지표시에 관한 조항이다. 1. 본 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상표는 식별력 있는 특징을 갖고 식별이 쉬워야 합니다. 인지성은 상표의 기본 특성입니다. 생산자와 운영자는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상표를 사용하고, 소비자는 상표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생산자와 운영자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별합니다. 상표에 식별력이 없으면 상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상표가 아닙니다. 2. 본 조항의 1항에서는 제품의 일반 명칭, 그래픽, 모델만을 갖고 있거나 제품의 품질, 주요 원재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성을 직접적으로만 나타내는 모든 상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별력이 결여된 상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 목적은 상표의 인지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본 기사에 게재된 상표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식별력이 부족하고, 서로 다른 생산자 및 운영자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찻주전자"는 차 세트의 통칭이므로 상표로 사용하면 소비자는 이 상표를 통해 어느 회사가 "찻주전자"를 생산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조에 기재된 기호를 상표로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이는 다른 유사상품의 생산·운영자에게 불공정한 행위가 됩니다. 3. 상표의 식별력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표 구성 요소의 신중한 디자인을 통해 상표를 식별력 있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을 통해 상표를 식별력있게 만들고 대중의 인지도를 얻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Liangmianzhen" 치약, "Sanqi" Diedai Pills 등과 같이 원래는 구별성이 없었다가 사용 후 구별되게 된 일부 상표가 있습니다.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한 상표에 등록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제 관행입니다. 무역에 관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약정서 제15조 제1항에서는 일부 상표가 본래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원은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식별정보에 기초하여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은 식별력이 없지만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얻은 상표도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인 국제관행과 우리나라의 관행과 결합하여 본조 제2항에서는 전항에 열거된 표장 중 사용을 통해 식별력이 있고 식별이 용이한 표장에 대하여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호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과거 사용을 통해 식별력이 있고 등록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상표등록관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기업이 유명 브랜드 홍보 효과를 창출하도록 장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