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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청부업자 안전협정 모델 규정.

1, 시공단위는 국가, 그룹회사 및 우리 회사의 관련 안전규정, 규제제도를 준수하고 생산단위의 안전감독관리에 복종해야 합니다. 2. 시공단위는 시공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에게 필요한 안전기계, 공구와 설비, 그리고 필요한 표준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3. 시공단위는 국가, 그룹회사, 우리 회사의 안전법규, 제도, 규정에 따라 시공인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4. 시공단위는 공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기술 조치를 제정하고 건설기관에 심사를 보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3 조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 발전을 견지해야 하며, 안전 제 1,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생산 경영 단위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하고, 생산 경영 단위 책임, 종업원 참여, 정부 감독, 산업 자율 및 사회 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안전생산책임제와 안전생산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를 추진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이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17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본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에 규정된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한 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