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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악의적으로 등록되어 무효로 선언될 수 있습니까?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 제 44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사기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제적으로 등록한 경우 상표국은 해당 등록 상표를 무효로 선언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상표를 무효로 선언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상표가 무효인 법적 근거는' 상표법' 제 44 조다.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10 조, 제 1 1 조, 제 12 조,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을 위반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상표 심사위원회에 등록 상표를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등록 상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조건에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상표는 다음 세 가지 경우를 포함하여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로고와 그래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상표법 제 10 조 금지 상표. 상표법 제 10 조에 따라 다음 표시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휘, 군가, 훈장과 같거나 비슷하며 중앙국가기관의 이름, 로고, 특정 장소의 이름 또는 랜드마크의 이름, 도형과 같다.

(2) 외국의 이름, 국기, 국장, 군기와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나라 정부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3) 이름, 깃발, 휘장 등과 같거나 비슷하다. 정부 간 국제기구, 단, 그 단체의 동의를 받거나 대중을 오도하기 쉽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4) 시행 통제 및 보증을 나타내는 공식 로고, 검사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승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적십자, 적신월의 이름, 표시와 같거나 비슷하다.

(6) 민족 차별;

(7) 사기성, 상품의 품질과 기타 특징이나 산지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8) 유해 도덕 또는 기타 나쁜 영향이 있는 것. 동시에 현급 이상 행정구역명 또는 대중이 알고 있는 외국 명칭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이 지명은 다른 의미나 단체 상표, 증명 상표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예외입니다.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2. 상표법 제 1 1 항을 사용하여 상표 등록 로고인 상표를 금지합니다. 상표법 제 1 1 항에 따라 다음 표시를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모델만 있습니다.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표시한다.

(3) 다른 독특한 기능이 부족합니다. 위의 세 가지 범주에 나열된 표기는 중요도가 있다면 사용 후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3. 상표법 제 12 조를 사용하여 모양 등록 상표를 금지합니다.

상표법' 제 12 조에 따르면 입체마크를 사용하여 등록상표를 신청하는 것은 상품 자체의 성격에 따른 모양, 기술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모양 또는 상품을 실질적 가치로 만드는 모양만 등록하지 않는다.

(2) 사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취득하는 것은 두 가지 구체적인 상황으로 나뉜다.

1. 사기 수단으로 상표 등록을 취득하다. 사기란 신청자가 날조, 진실 은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상표등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취득하다.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신청자가 다른 부정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취득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관리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과 같다.

상표 등록은 형식 조건 하에서만 정상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상표는 법정 전제하에 실제 상황에 따라 등록되어 사기 등 부당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로고와 모양을 포함하고 있어 상표를 무효로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44 조 등록상표는 본법 제 4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9 조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 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한 경우 상표청에서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상표 심사위원회에 등록 상표를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이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기로 결정했을 때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요청한 경우,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 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등록 상표를 유지하거나 무효를 선언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 판결 절차의 상대 당사자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한다고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