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사용권과 소유권 및 상표선사용권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첫째, 상표의 경우, 제 1 이용자는 원래의 상표 모델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이는 상표 등록과 더 유사하다. 이전 고객이 기존 상표 모델을 변경하여 상표 등록과 더욱 다른 경우 이러한 변경은 허용되고 장려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상표의 그래픽, 문자, 색상, 구조 및 쓰기 방법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단, 다른 사람이 등록한 것과는 다른 변경은 예외입니다."
둘째, 상품이나 서비스의 적용의 경우 이전 사용자는 기존 상품이나 서비스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이나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용권을 양도하다
상표 우선 사용 제도는 상표 우선 사용 및 상표 등록의 유지보수이다. 우선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사용권을 허가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우선이용자와 상표등록자 간의 경쟁관계가 손상되어 등록상표전용권 행사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 사용권의 허가는 등록 상표 전용권의 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글은 원칙적으로 제 1 고객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이 관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첫 번째 고객이 합병, 분립으로 법인이 되거나 첫 번째 고객이 사망으로 자연인이 되는 경우 회사의 상속인은 계속해서 제 1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상속인이 획득한 것은 상속인의 영업이지 독립 우선권이 아니다.
상표의 이전 사용권에 대한 지역 제한
고객은 "서비스 상표 사용 범위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개정 과정에도 상표사용권에 관한 규정이 있고 지리적 제한이 있다. 이 글은 상표사용권이 상표권의 항변 사유로서 주로 상표등록자의 침해 요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전 고객은 상표 등록과 구별하여 소비자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를 올바르게 표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차이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상표 등록자의 이익은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 고객이 상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지리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