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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담배에 대한 법적 금지

전자담배 법적 금지:

1. 담배 독점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전자담배 관련 생산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라이센스를 받은 기업은 라이센스 범위 내에서 생산 및 사업 운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어떠한 개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도 '전자담배 거래 관리 플랫폼' 이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담배 제품, 전자담배용 에어로졸 및 니코틴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관리조치'를 참조하세요.

3. '전자담배' 국가 의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즉 기술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정보는 기술 심사를 통과한 제품의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4. 대중매체나 공공장소, 대중교통, 옥외에 전자담배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전자담배 광고도 보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자담배의 이름, 상표, 포장, 장식 및 유사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 및 공익 광고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전자담배 제조업체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이전, 이름 변경, 채용 등의 공지에는 전자담배 이름, 상표, 포장, 장식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자담배 제품을 홍보하는 각종 전시회, 포럼, 박람회 등의 개최를 금지합니다.

5. 일반 초·중학교, 특수학교, 중등직업학교, 직업학교, 유치원 주변에는 전자담배 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전자담배 소매업체는 현지 전자담배 도매업체로부터 전자담배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전자담배 제품을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영업장에 설치하고, 전자담배 제품을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셀프서비스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전자담배 제품, 에어로졸, 전자담배용 니코틴, 배송 및 기타 장소로의 운송을 위해 국내로 반입되는 전자담배 제품은 제한적으로 관리되며, 국무원 관련 주관기관이 규정한 한도.

전자 담배 시장 주체는 법률에 따라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1. 2022년 10월 1일부터 전자 담배 시장 주체는 생산에 종사합니다. 전자담배를 운영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에 관한 규정" 및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담배 독점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관리 조치', '전자담배' 의무 국가 표준, 국가 담배 독점 국의 지원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합니다. 법에 따라 담배전매권을 취득한 전자담배 제조업자, 에어로졸 제조업자, 전자담배용 니코틴 제조업자, 전자담배 도매업자, 전자담배 소매업자 등은 전자담배 거래관리를 통해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플랫폼. 전자담배 제품, 에어로졸, 전자담배용 니코틴 등의 운송은 담배전매국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물류서류를 작성하고 첨부해야 합니다.

2.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 제품은 "전자담배"에 대한 의무적인 국가 표준 및 "전자담배 경고 라벨에 관한 규정"(국립담배청 [2022] 제11호)을 준수해야 합니다. 64). 중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 전용인 전자 담배 제품은 도착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착 국가 또는 지역에 관련 법률, 규정 및 표준이 없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출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법률,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합니다. 담배 독점 생산 기업 허가를 취득하고 수출 업무에 종사하는 전자 담배 관련 생산 기업은 전자 담배 거래 관리 플랫폼에서 수출 등록을 수행해야 합니다.

3. 각급 담배 독점국은 규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법에 따라 시장 감독을 강화하며, 정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전자 담배 거버넌스의 합법화 및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관련 제조 기업, 도매 기업, 소매 기업의 허가 신청은 법률에 따라 접수되며,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련 규정 및 서비스 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법적 근거:

'전자담배 관리조치'

제11조_ ​​

전자담배 제조업체, 에어로졸 생산업체 및 전자담배용 니코틴 제조업체가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 건설이나 기술 전환을 수행하려면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7조

담배 독점 도매업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담배 독점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가증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후 전자담배 도매업에 진출했습니다.

제19조_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전국 통일된 전자 담배 거래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법에 따라 담배 독점 허가를 받은 전자담배 제조업자, 에어로졸 제조업자, 전자담배용 니코틴 제조업자, 전자담배 도매업자, 전자담배 소매업자 등은 전자담배 거래관리 플랫폼 거래를 해보세요.

기술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전자담배 제품은 판매용으로 출시될 수 없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담배 제품과 기술 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