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양도의 "철회 3" 위험에 대한 우려
모 유명 기업이 큰 가격에 상표를 매입한 후 상표청에 양도하여 비준하다. 상표가 막 사용에 돌입하여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아 취소되었다. 기업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최종 상표가 철회되었다. 그 기업은 뒤이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도가 성공한 후 구매한 상표는 이미 합법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취소 신청 기간 동안 이 상표는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다. 원래 등록자가 3 년 연속 상표 사용을 게을리하여 그 상표를 철회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 상표법과는 다르다. 3 년 동안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제도의 입법 취지는 위반되어 상표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응?
"상표법 시행 조례" 에서?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아 철회를 신청한 경우, 상표 등록자는 취소 신청 전에 사용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까? 법원은 우리나라' 상표법 시행 조례' 가 무엇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때문에? 정부 정책 제한 또는 회사 파산 청산, 불가항력으로 인해 사용을 중단하는 등 상표 등록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여야 한다. 그래서 기업이 법원에서 진술한 이유는 상표법에 쓸 수 없습니까? 그냥 때문에? 。 그래서요? 셋 치우세요? 상표의 실제 사용은 사용 주체가 아니라 주로 실제 사용 2 에 있다.
실제 상표 양도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표 사용에 대해 거의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며, 양수인도 상표가 이미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표 양도, 양도, 양도, 양도, 양도, 양도, 양도) 따라서 등록 상표의 유상 양도에서 상표 양수인이 위 상황을 자발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상표 양수인은 이로 인한 불리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상표를 사는 사람은 이 점을 매우 중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