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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이트 이름이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라면 침해를 구성하는가?

우리나라 상표법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명은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의 이유는 "첫째, 지명은 그 자체로 묘사적이며, 흔히 지명을 상품의 원산지와 연결시켜 뚜렷한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 는 것이다. 둘째, 지명은 상품 생산지의 중요한 표시이다. 이 분야의 모든 생산자는 그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어떤 생산자가 전용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지명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에서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지명의 설명적 특징에 따라 지명등록상표보유자는 등록상표전용권을 행사할 때 제한을 받아야 한다. 즉 등록상표전용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해당 상표와 같은 지명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상표소유자의 상표전용권과 다른 사람이 공용문자를 사용할 권리 사이의 갈등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 특별히 창설된 법률의 합리적 사용 원칙의 구현이다. 지명의' 정당한 사용' 은 그 지리의 기원을 나타내는 의미 범위 내에서 그 지명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찍이 1988 에서 국가상표국은 당산이 행정구역명으로 상표가 있어야 할 중요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역사적인 이유로,' 당산' 이라는 단어는 이미 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 유효기간 내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당산 기업이' 당산' 이라는 단어를 산지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당산' 이라는 글자를 산지명으로 사용하면 상표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