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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랑한 지 여러 해 된' 레드 탱크 대전' 의 결과는 어떠한가?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대표적이며 논란이 많은' 색소송' 으로 마침내 결론이 났다. 왕라오지와 가도바오는 타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치지 않고' 홍통왕라오길 량차' 포장 장식의 권익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최고인민법원은 항소인 광둥 () 가도보 음료식품유한공사 ("가도보회사") 와 항소인 광저우 왕라오길 대건강산업유한공사 ("대건강회사"), 광저우 의약그룹 주식유한공사 ("광약그룹") 가 유명 상품별 포장분쟁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을 공개적으로 선고했다.

GPHL 과 가도바오는 모두 관련' 홍통왕길량차' 포장 장식 권익의 형성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으며, 쌍방은 모두 타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치지 않고' 홍통왕길량차' 포장 장식 권익을 누릴 수 있다.

20 1 1 의 상표 분쟁부터 가도바오와 왕라오길 양량차회사는 수많은 소송을 벌였다. 그럼, 요 몇 년 동안 두 회사의 소송은 어떤 것이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너에게 주는 목록이다.

상표 분쟁

1995

왕라오지 상표의 소유자로서 GPHL 은 레드캔 왕라오지의 생산판매권을 가도보에게 임대했다.

1997

GPHL 은 가도보의 모회사인 홍콩 홍도그룹과 상표 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2000 년에

쌍방은 두 번째로 계약을 체결하여 홍도그룹 왕라오지 상표의 임대 기간이 20 10 년 5 월 2 일에 만료되기로 합의했다.

200 1-2003

GPHL 부회장 겸 사장 이익민 뇌물 홍도그룹 회장 진홍도 회장은' 홍도그룹' 의 생산경영권을 2020 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두 가지' 보충협정' 을 체결했다.

2065 년 8 월 30 일 438+00

GPHL 은 홍도그룹에 이익민이 서명한 두 가지 보충 협의가 무효라고 법률 서신을 보냈다.

20 1 1 4 월

광약은 국무시계에 중재 요청을 제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제공했다. 5 월, 왕 라오지 상표 사건이 입건되었다.

20 12 5 월 1 1

중재 판정의 보충 협의는 무효이며, 가도바오는' 왕라오길' 상표 사용을 중단했다.

20 12 5 월 17

가도바오는 베이징 일중원에 중재 판정을 철회할 것을 제의했다.

20 12 7 월 13 일

베이징 일중원 최종심 가도바오는 왕라오지 상표를 금지했다.

20 14

GPHL 은 광둥 () 성 고원 () 에 소송을 제기하고 광둥 () 가도보 음료식품유한공사 등 6 개 가도보 () 가 GPHL' 왕라오길 ()' 등록상표를 침범해 GPHL 경제손실 6543.8+0 억원을 침해한 뒤 원배상액 6543.8+0 억원을 29 억원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6 개 가도바오가 광둥 () 성 고등인민법원에 반소를 제기하며 광둥 () 성 고등인민법원에 GPHL 보상 6 개 가도보 경제손실 654.38+0 억원을 청구했다. 반청구 비용은 GPHL 이 부담해야 한다.

2065438+2005 년 5 월

광둥 () 성 고등인민법원은 광둥 () 가도보식품유한공사 등 6 개 가도보회사 반소 GPHL 6543.8+0 억원' 왕로길' 상표사용권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카르도바오는 이어서 대법원에 상소했다.

20 15 1 1.9

최고인민법원은 6 개 가도보 회사가 제기한 반소가 수용 조건에 맞지 않아 가도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레드 탱크 전투

20 12 년 7 월, 가도바오는 베이징 일중원에 광약이 새로 발표한 레드캔 왕라오지의 디자인이 가도보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며칠 후, 광약은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가도보홍캔 냉차 디자인 침해를 고소했다. 최고법은 두 안건을 합병하여 광동 고원에 회부하여 심리한다.

2065438+2003 년 5 월 15 일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은 GPHL 과 가도바오의' 레드캔 분쟁' 사건을 심리했다.

20 14, 12, 19, 왕라오길 승소, 가도보가 150 만원을 배상하고 모든 침해권 레드 사용 및 파기를 중단했다

20 15 년 6 월 6 일 대법원은 항소인 광둥 () 가도보 음료 식품유한공사 () 와 항소인 광저우 () 왕라오길 () 의 건강산업유한공사 (), 광저우 의약그룹 유한공사 () 가 유명 상품 특유의 포장, 장식 분쟁의 무단 사용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2065438+2005 년 6 월 23 일 왕라오지는 5 개 가도보 회사를 공동 피고로 추가한다고 고소했다.

201512 2/Kloc-0

광고 언어 분쟁

국내 선두 레드캔 허브 차의 이름이 가도보로 바뀌었다.

사례 요약: 2065 438+02165438/Kloc-0 20 13, 1 년 6 월 광저우 중원에서 소송 금지령을 내렸고, 가도바오는 즉시 상술한 광고 용어 사용을 중단했다고 판결했다.

판결 결과: 광저우 중원 1 심 판결로 가도보' 전국 최고의 레드캔 냉차가 가도보로 이름이 바뀐다' 등의 광고 표어는 허위 홍보로 모든 홍보를 철회하고 광약그룹 손실 1000 만원을 배상하며 공개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화가 나서 왕라오지를 마실까 봐 두렵다.

사례 요약: 20 12 년 7 월, 가도바오는' 가도바오를 마시면 화를 두려워한다' 라는 구호를 내세워 부정경쟁으로 왕라오지를 법정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 결과: 2065438+2003 년 2 월, 충칭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은 청문회를 열고 가도보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사례 요약: 20 14 년 3 월, 왕라오지는 가도보를 부당경쟁 혐의로 기소해 광저우 중원에서 심리했다. 왕라오지는 가도바오와 그 리셀러에게 500 만 원을 청구했다.

판결 결과: 20 15 년 2 월 3 일, 15, 광저우 중원원 1 심 판결

중국은 10 캔의 냉차, 7 캔의 가도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례 요약: 20 13 년 8 월, GPHL 은 가도바오와 두 소매상이' 중국 판매 10 캔 냉차, 7 캔 가도보' 등 허위 홍보를 혐의로 부당경쟁을 구성해 법원에 금지령을 요청했다.

판결 결과: 2065 438+0 165438 2004 년 6 월 7 일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은 가도보 "중국 판매 10 캔 냉차, 7 캔 가도보

2065438+2006 년 3 월 8 일 광둥 () 성 고등인민법원은 2 심 판결을 내리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가도바오는 중국 통조림 음료 시장' 7 연패' 를 수상했다.

사례 요약: 2065438+2004 년 6 월, 왕라오지는 가도보로 왕라오지량차를 7 년 연속 중국 음료 1 캔에 잠식했고, 가도보량차는 7 년 연속 중국 통조림 음료 시장 챔피언에 올랐으며, 이 내용이나 표현과 비슷한 광고 내용으로 허위 홍보를 구성했다. 베이징시 제 3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2000 만원의 손실과 합리적인 권익 비용 654.38+0 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판결 결과: 2065438+2004 년 2 월 베이징시 제 3 중급인민법원은' 냉차가 7 년 연속 중국 음료 제 1 캔',' 가도보량차가 7 년 연속 중국 캔 음료 시장 챔피언' 이 허위 홍보를 구성해 가도바오가 침해를 중지하고 왕라오지 300 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그 후, 가도보가 항소를 제기하자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접수했다. 20 15 년 7 월 23 일 베이징 고원 최종심 원판 유지.

이전 인벤토리에서 우리는 Gadobao 와 Wang Laoji 가 수년 동안 사랑에 빠졌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Wang Laoji 는 거의 압도적 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최종심 판결은 양측이 모두 관련 유명 상품 특유의 포장 장식권을 누릴 수 있다고 처음 판결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최종심 판결에서 지적재산권 제도가 혁신을 보장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은 성실한 노동과 성실한 경영을 통해 사회적 부를 창출하고 축적하는 행위를 통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지적재산권 사법보호는 질서 정연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며 활기찬 시장 환경을 수호하고 대중에게 명확한 법적 기대를 제공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 분쟁은 종종 복잡한 역사와 현실적 배경에서 발생하며, 권리 분할과 이익 균형은 종종 서로 얽혀 있다. 이런 분쟁을 처리하려면 분쟁의 역사적 원인, 사용 현황, 소비자의 인식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존중해야 하며, 성실한 신용을 보호하고 객관적인 현실을 기본 원칙으로 존중하고, 법률의 지도를 엄격히 준수하며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상술한 입장과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쌍방 당사자 * * * 가 타인의 합법적 이익을 해치지 않고 관련 유명 상품 특유의 포장 장식권을 누릴 수 있다고 확인했다. GPHL 과 가도바오는 모두' 왕라오길' 브랜드의 영업권 축적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기업의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엄청난 시장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왕라오길' 상표허가관계가 종료된 후 양측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끊이지 않아 관련 금액이 어마하여 대중의 우려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상호 양해, 합리적인 기피 정신으로 선의로 판결을 이행하고, 기업이 다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며, 경영 성과를 소중히 여기고, 소비자의 신뢰를 존중하고,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고 규범적인 시장 행동으로 민족 브랜드를 크게 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