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법상의 허위선전 판단
광고 내용, 홍보 방식, 실제 효과 등 다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1. 광고 콘텐츠의 진위 여부 평가
광고법에 따르면 광고 콘텐츠는 사실이고 정확해야 하며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광고가 허위선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광고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 기능, 원산지, 용도, 품질, 성분, 가격, 생산자, 유효기간, 약속 및 기타 정보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광고 내용이 실제 상황과 명백히 불일치하거나 과장된 경우에는 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홍보방법의 적법성 검토
광고 내용 자체와 더불어 홍보방법 역시 허위선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광고법은 광고에 대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명칭이나 형식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를 검토할 때 과장, 비교, 허구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는지, 소비자를 오인하는 행위는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광고방법이 광고법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허위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효과와 홍보 내용의 비교
광고가 허위선전인지 판단할 때, 광고의 실제 효과가 광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프로모션 내용. 광고에서 광고한 효과가 실제 사용에서 나타나지 않거나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광고는 허위선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식별에는 소비자의 실제 경험과 시장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광고법상 허위선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종합적인 과정으로, 광고 내용, 홍보 방법, 실제 효과 등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광고의 진정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허위 광고 행위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실제 경험과 시장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2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국 이 법은 상품 딜러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매체 및 형식을 통해 홍보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소개하는 일본 및 중국 영토에서의 상업 광고 활동에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 광고주라 함은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촉을 위탁하여 광고를 설계, 제작, 출판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이 법에서 광고사업자란 위탁을 받아 광고 디자인, 제작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이 법에서 광고게시자라 함은 광고주 또는 광고주의 위탁을 받은 광고경영자를 위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이 법에서 광고대변인이란 광고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인증하기 위해 자신의 성명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광고주 이외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에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대중의 이익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주는 광고 콘텐츠의 진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2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광고는 허위 광고에 해당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는 허위 광고로 간주됩니다.
(1)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성능, 기능, 원산지, 용도 및 상품의 품질, 사양, 성분, 가격, 제조업체, 유통기한, 판매 상태, 명예 및 기타 정보 또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자, 형태, 품질, 가격, 판매 상태, 명예 및 기타 정보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관련 약속 및 기타 정보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며 구매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허위, 위조 또는 검증할 수 없는 과학적 연구 결과, 통계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설문 조사 결과, 요약, 인용 및 기타 정보를 지원 자료로 사용
(4) 상품 사용 또는 서비스 제공의 효과를 조작하는 행위
(5)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행위 기타 상황에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