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진 상표 인정의 차이
1, 둘 다 인가기관이 다릅니다.
중국 유명 상표의 행정 인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책임진다. 우리나라 유명 상표의 사법인정은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즉 상표 민사분쟁의 1 심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이며, 분쟁 상표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은 인정할 수 있다.
2. 양자가 인가된 후의 구제 채널은 다르다.
유명 상표의 행정인정 결과에 대해서만 재심을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공상부문이 내린 구체적인 행정행위 (예: 행정처벌 결정) 나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판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명 상표의 사법인정에 대해 1 심 법원이 유명 상표를 인정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2 심에서 분쟁 상표가 유명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2 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재판 감독 절차를 통해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양자의 영향은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가 행정 경로를 통해 인정한 유명 상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공상행정관리시스템은 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국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유명 상표의 특수한 보호 요구에 따라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법원 사건을 통해 인정된 유명 상표는 사건을 심리하는 특정 법원 (중급 또는 고등법원) 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이에 비해 법원 시스템이나 감정법원 소재지의 상공부문에서는 높은 권위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전국 다른 지역의 다른 상공행정관리부의 실제 효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4. 양자는 유명 상표의 재심이나 인정에 대해 다른 규정이 있다.
법원에 관한 한, 인민법원은 상표법 제 14 조에 근거하여 재심을 진행할 것이다.
상공부문에게 이미 유명 상표로 인정받은 사건은 이미 유명 상표로 보호되는 사건과 보호 범위가 거의 동일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이 유명 상표에 대해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있지만 해당 상표가 유명하지 않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사건을 접수하는 공상행정관리부는 보호 기록의 결론에 따라 판결이나 처리를 할 수 있다.
사건을 접수하는 보호 범위는 이미 유명 상표로 보호되는 사건과 다르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유명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상표가 유명하지 않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는 유명 상표 자료를 재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유명 상표는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각지의 법원 법관의 자질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방 법원은 법률에 규정된 인정 조건에 대해 비교적 느슨하며, 조건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기업은 이렇게 유명 상표를 인정하는 것을 좋아한다.
1. 법원이 유명 상표를 인정하는 조건이 너무 느슨하다는 대중의 의문으로 법원의 인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일반 판결 전에 성고원에 신고해야 하고, 판결이 발효된 후에는 대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일부 법원은 유명 상표 인정 사건에 대한 공개요금이 높아 이런 인정 방식의 비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 법원이 인정한 유명 상표의 범람으로, 일부 법원이 인정한 유명 상표의 인지도가 너무 낮고, 개별 신청인의 위조 현상이 심각해 법원이 인정한 유명 상표가 사회 대중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졌다.
4. 우리나라 관본위의 전통으로 일부 기업과 대중은 중원이 인정한 유명 상표가 국가공상총국이 인정한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우수 기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유명 상표를 인정하는 것을 하찮게 여긴다.
5. 일부 지방정부는 법원이 인정한 유명 상표의 절반을 장려하거나 장려하지 않는다.
6. 일부 지방공상부문은 법원이 인정한 유명 상표의 보호를 중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