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언어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광고 용어는 단순한 문장일 뿐 저작권법에 따라 문자작품의 정의에 맞지 않아 문자작품을 등록할 수 없다. 하지만 간단한 광고 언어와 관련 미술 디자인을 더하면 미술작품을 만들어 등록할 수 있다. 이름, 구호, 제목은 대등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광고 언어 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사법 관행에서 일부 광고는 법원에 의해 문학 작품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을 가지고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이런 광고는 반드시 창의적이고 특색이 있어야 하며, 브랜드 특색과 기업 이미지 (예:' 아름다운 에어컨, 아름다운 세계',' 코코넛은 바람을 막을 수 없다' 등) 를 직접적이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독창성이 부족하며, 뚜렷한 모방 흔적이 있는 광고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의 광고 언어 디자인이 가능한 특색이 있어야 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더욱 충분한 사법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등록을 할 것을 건의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광고 언어의 저작권 보호를 부인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광고 언어는 일종의 특수한 서면 표현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글자 수가 적으면 필요한 창작 높이를 표현하기가 어렵고, 종종 사상이 너무 많고 표현이 부족하다. 따라서 일부 서방 국가들은 일반 광고 표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직접 거부한다. 미국 저작권국이 행정법에서 "이름, 이름, 슬로건 등의 어구와 어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작품으로 등록할 수 없다" 고 규정한 경우.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법원은 일부 사건에서 광고 언어를 인정했고, 글자 수가 많지 않아도 작품의 독창성을 만족시키는 전제하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세계풍풍, 동방연' (상업건물의 서비스 홍보),' 겨울여름을 넘어 춘추에 도달한다' (에어컨 제품 홍보). 한편, 유명 광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많은 기업들이 세심하게 설계된 광고 언어에 대해 대량의 상업 홍보를 진행했다. 높은 인지도를 얻은 후, 그들은 종종 광고 언어가 독특하고 천연적인' 오리지널' 이라고 착각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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