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22 조 상표 등록 신청자는 규정된 상품 분류표에 따라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범주와 이름을 기입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상표 등록 신청자는 하나의 신청을 통해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해 동일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신청 및 기타 관련 서류는 서면 또는 데이터 전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등록상표는 승인된 사용 범위를 벗어난 상품에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며, 별도로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