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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때 어떤 행위가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Q: 저는 작년에 한 지역 도서 출판회사의 이름과 일치하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나는 이 도메인 이름으로 중국 상점을 만들어 책을 팔았다. 지금 이 회사는 나에게 도메인 이름을 돌려주라고 하는데, 나의 행동은 악의적인 등록이며 그들의 회사 상표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한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법원에 고소해서 그들의 손실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악의적 인 도메인 이름 등록을 구성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 행동은 악의적인 등록입니까? A: "중국 인터넷 중국 정보 센터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2000 년 2 월 개정) 제 9 조에 따르면, 고소당한 도메인 이름 보유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그 행위는 악의적인 등록이나 사용을 구성한다. (1) 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받아들이는 목적은 민사권소유자인 고소인이나 경쟁사에게 해당 도메인 이름을 판매, 임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2) 다른 사람이 합법적인 권리를 누리는 이름이나 로고를 자신의 도메인 이름으로 여러 번 등록하여 인터넷 중국에서 합법적인 권리를 누리는 이름이나 로고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양도하는 목적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소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거나, 고소인과의 차이를 혼동하고, 대중을 오도하는 것이다. (4) 기타 악의적인 줄거리. 도메인 이름 인식 기능으로 인해 지적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52 조는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히는 것은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상표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상표해석) 제 3 조 제 1 항 규정: "타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문자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여 관련 대중이 전자상거래에 대해 오해를 하게 하기 쉽다", "상표법" 제 52 조 제 5 조에 규정된 타인 등록상표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히는 행위. 이 규정에 따르면 등록 도메인 이름이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침해하는 선전용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원고가 요청한 등록 상표권은 합법적으로 유효하다. 피고가 도메인 이름에 등록한 문자는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피고는 도메인 이름을 통해 관련 상품의 전자 상거래에 종사한다.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면 관련 대중을 오도하기 쉽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에 따르면' 컴퓨터 중국 도메인 이름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중국 도메인 이름 해석') 제 4 조 규정에 따르면 사법인정 행위자 등록 도메인 이름 구성 침해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원고가 요청한 민사권익이 합법적으로 유효하다. 피고가 등록한 도메인 이름은 원고가 보호를 요청한 권리 대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관련 대중을 오도하기 쉽다. 피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사용합니다. 피고는 악의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고 해당 도메인 이름을 통해 관련 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 이미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악의적인 등록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