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상표 사용인의 상속인은 상표가 먼저 사용한 항변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상표법" 에 따르면 상표등록자가 상표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이미 상표등록자 이전에 해당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사용했으며, 해당 등록상표전용권자는 이용자가 원래 사용 범위 내에서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이전 상표 이용자의 범위 법률은 더 이상 규정되지 않았으며, 이전 상표 이용자 본인은 원래 범위 내에서 이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 그러나 상표 양수인, 정식 사용자 및 상표 소유자의 업무 상속인이 상표가 먼저 사용되는 항변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상표 선용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표선사용제도의 수립은 상표선이용자에게 등록상표소유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등록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고 상표선이용자의 이익을 잘 지키기 위한 것이다. 상표는 먼저 이용자 이외의 주체 (피고는) 가 상표의 선사용 항변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 상표등록제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틀 아래에서 상표의 선이용자와 등록상표전용권자 사이의 이익을 균형있게 해야 한다.
● 상표는 먼저 항변주체 범위의 정의를 사용한다.
상표는 먼저 이용자 이외의 주체가 선용권의 항변을 주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상표사용권자, 양수인, 상표가 먼저 사용된 사람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상표는 먼저 이용자 이외의 주체가 선용권의 항변을 주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상표사용권자, 양수인, 상표가 먼저 사용된 사람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상표 등록자가 상표 등록을 신청한 후, 먼저 상표 이용자가 상표를 허가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정식 회원은 상표가 먼저 사용된 항변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상표가 먼저 사용된 사람의 후계자에 대해서는 상표가 먼저 사용된 항변을 주장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상표의 선용제도는 상표의 선의를 선용하는 사람의 이익에 대한 온건한 유지 보수이자 기존 상표 시장 질서의 유지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한편, 상표를 먼저 사용하는 사람의 상속인은 본질적으로 상표를 먼저 사용하는 양수인이 아니라 상표를 먼저 사용하는 사람의 실체 업무에 대한 상속이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표의 이전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등록 상표 소유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등록 상표 소유자의 이익과 상표를 먼저 사용하는 사람의 이익을 감안하면 상표를 먼저 사용하는 사람의 후계자가 상표를 먼저 사용하는 항변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비교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일부 국가의 상표법도 이전 상표 이용자의 상업 상속인이 상표에 대한 선용에 대한 항변권을 누리고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