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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민법에 선제취득제도가 규정되어 있나요?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률에는 선매제도가 없고, 재산법에도 규정이 없다.

선점유 제도는 재산을 획득하는 가장 오래된 '자연적 방법' 중 하나이며, 이는 로마법 초기부터 로마 법학자들이 확고히 믿었던 원칙이 되었습니다.

선점유권이란 소유하지 않은 동산을 타인보다 먼저 점유하고,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적 사실을 말한다. 즉,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선매의 성격은 사실적 행위이다. 선점유 제도의 가치는 사물이 소지품을 획득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사유 재산의 기원에 대한 가설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추가 정보

선매의 성격은 사실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법적 행위와 사실적 행위의 핵심 차이점은 후자는 법적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행위자의 의도에 의존하지 않는 반면 전자의 법적 결과는 행위자가 그러한 의도를 표현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실상의 배우 의도의 도구.

선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는 그 목적물에 대한 선취자의 주관적 이해, 그것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것이 정확한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행동이론을 채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사실행위론은 점유 전 점유의 의미는 시효 취득의 점유 의미와 동일하다고 본다. 이는 효과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의 의미를 말한다. 그 일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 미청구 재산을 먼저 점유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법은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과를 부여합니다.

바이두 백과사전--첫 번째 테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