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례의 형성과 발전
19 세기 이후 자본주의 생산 방식의 출현과 현대 상품 경제의 발전으로 자산계급은 끊임없이 제품 판매의 필요성을 확대함에 따라 세계 곳곳을 뛰어다니며 그 제품에 대한 시장을 찾게 되었다. 동시에, 자국의 기술과 그 제품의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제도를 수립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나라의 다른 법률과 규정이 국제 상업 교류에 미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해, 각국은 자국의 다른 국가의 법률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을 제정할 때, 국제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규범, 즉 국제 양자간 및 다자간 조약의 규범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는 1860 년에' 코블러튼 조약' 을 체결하여 서로 최혜국 대우를 제공하고 중요한 상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1883), 문학예술작품 보호 베른 협약 (1886) 및 상표국제등록마드리드협정 (/KLOC-; 이러한 국제 양자간 및 다자 조약의 많은 규범은 상업습관법에서 발전한 것이다. 세계가 20 세기에 접어들면서 국제정치경제관계를 조율하는 국제기구의 출현에 힘입어 이전의 무질서한 상인 습관법이 이들 국제기구의 편찬을 거친 후'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 (1 NCO TERM, 이하' 해석통칙'),,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기술, 교통, 통신의 급속한 발전과 컴퓨터의 출현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경제 무대에 올랐고, 이에 따라 자본수출과 기술무역의 전무후무한 발전이 이어졌다. 특히 1960 년대 이후, 그 성장률은 유형화물 무역을 훨씬 능가했다. 이에 따라 국제투자와 기술무역과 그 관리의 일반적인 관행은 반복적인 실천을 거쳐 일부 국가와 기업의 습관적인 관행이 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모방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들 중 많은 것들이 이미 국제 관행으로 바뀌고 있거나 바뀌고 있다.
국제 관례의 형성과 발전 역사를 간략하게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국제 관례는 국제 교제 관행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관행에서 점차 형성되는 특정 분야의 습관적 관행이나 일반 규칙이다.
2. 상술한 관례나 통칙은 각국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이다. 관련 국제기구의 편찬을 통해 이러한 습관적 관행은 체계적이고 질서 정연한 서면 표현을 받아 국제 교류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 관행은 정적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진보에 따라 기존 공약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새로운 공약은 빈번한 국제교류에서 끊임없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