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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사와 행정소송의 유사점과 차이점

행정재심과 행정소송은 서로 다른 권리구제이지만, 둘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행정재심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행정관리를 감독하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행정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제도이다. 행정재심과 행정소송의 연관성은 주로 행정소송에 반영된다. :

① 기본은 동일합니다. 이는 모두 행정 분쟁의 존재와 분쟁 해결에 사용되는 법적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② 목적과 기능은 동일합니다. 이는 모두 위법하고 부당한 특정 행정행위를 방지 및 시정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며 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행정을 보장하고 감독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심사대상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분쟁을 다루고, 특정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다만, 심사기관은 행정청이므로 심사범위가 더 넓습니다. 특정 행정조치의 합리성 검토와 특정 행정조치의 기초가 되는 규정 아래의 규제 문서도 동시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심과 행정소송은 민사 분쟁이 아닌 행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행정 기관의 권한 행사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조건은 동일합니다. 이는 모두 신청 시 시작되는 활동입니다. 두 절차의 시작은 상대방의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⑤ 행정재심과 행정소송은 모두 권리구제 수단이다. 둘 다 행정 주체의 구체적인 행정 행위를 감독하고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행위를 시정합니다. 행정재심과 행정소송은 모두 구제행위이고, 둘 다 사후적, 적용대상이다. 즉, 둘 다 사후 감독의 수단으로서 행정상대방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⑥ 법률관계도 비슷하다.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기관과 인민법원은 모두 중간심판관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행정사법의 범위에 속하며 법원의 재판활동과 많은 유사성을 갖는다.

⑦ 행정재의와 행정소송은 공민, 법인, 기타 단체가 제기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행정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둘 다 불평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고 둘 다 적용에 따른 조치입니다. 행정재심과 행정소송의 피청구인이나 피고는 국가행정권을 향유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국가행정기관이다.

8 행정재심과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원칙과 절차 역시 유사한 점이 많다. 양자가 인정하는 사건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판정의 종류와 집행방법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행정재심과 행정소송에는 당초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원칙, 입증책임은 행정청이 진다, 조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등이 적용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유사점이 많지만 행정분쟁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식이 다르며, 둘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나타납니다.

1. 처리 기관이 다릅니다. 행정재심과 행정소송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처리한다. 전자는 행정기관이고, 후자는 인민법원, 즉 사법기관이다.

2. 다른 속성. 처리기관의 차이에 따라 행위 성격의 차이가 결정되는데, 행정재심기관의 재심행위는 행정기관 내에서의 계층적 감독체계이다. 행정사건 심리에 있어서의 인민법원의 활동은 행정기관에 대한 인민법원의 감독활동과 인민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사법활동이다. 행정 상대방에 대한 구제. 전자는 행정소송법, 행정재심법, 후자는 소송법, 행정소송법을 따릅니다.

3. 사건의 범위가 다릅니다. 행정심사의 범위는 행정소송의 범위보다 넓습니다. 행정소송의 범위에 속하면 행정재의의 범위에 속해야 하지만, 행정재의의 범위에 속한다고 반드시 행정소송의 범위에 속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행정소송의 범위는 인격권과 재산권에 국한되며, 행정소송에 의한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 외에 교육권, 기타 권리 침해도 행정재심의 범위에 포함된다.

4.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행정재심과 행정소송은 모두 특정 행정처분을 심사하지만, 심사기준이 다릅니다.

행정재심은 특정 행정행위가 적법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특정 행정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만 심사하며, 부적절한 특정 행정행위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재의법은 재심의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더욱 전면적으로 보호합니다.

5. 재판 방식과 재판 체계가 다릅니다. 행정재의는 행정기관 내 상하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권에 대해 감독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감독은 포괄적이며 특정 행정행위의 적법성 검토에만 국한되지 않고 특정 행정행위의 합리성 검토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행정 조치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특정 행정 조치의 기초가 되는 규정 아래의 행정 규범 문서에 대한 검토도 포함됩니다. 행정재심은 일반적으로 서면재심제도를 실시하는데, 이는 재심기관이 재심사안을 심리할 때 행정사건의 서면자료만 심사하고 신청인, 피청구인, 증인, 기타 심사참여자를 법원에 출석하도록 소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시간, 에너지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서면 재판 시스템을 구현하지 않으며, 양 당사자가 서로를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행정재심은 1차 심사제도를 시행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심사기관의 심사결정에 대한 재심 요청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반면, 행정소송은 당사자들이 불만족할 경우 2심 및 최종심사제도를 시행함을 의미한다. 1심 판결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은 행정행위를 심사하는 사법권의 행사이며, 일반적으로 특정 행정행위의 적법성만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 재량권 행사의 합리성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6. 처리 권한이 다릅니다. 재심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행정심사기관의 권한은 행정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인민법원의 권한과 매우 다릅니다. 행정심사권자는 당초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법에 따라 유지·이행명령·취소·변경·확인·손실보상 등 행정심사결정을 할 수 있다. 행정재심에서는 당초 결정을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행정소송에서는 명백히 부당한 행정처벌만 변경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행정재심에서는 심사기관과 심사기관이 동일한 체계(행정)에 속하는데 비해, 행정소송에서는 심사기관이 사법기관, 심사대상기관이 행정기관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두 시스템의 주체로서 행정 기관과 사법 기관 간의 업무 분업을 따릅니다.

7. 처리 기준이 다릅니다. 행정재심사건의 심리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장 및 상급행정기관이 제정하고 공포한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과 명령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행정소송사건의 심리는 법률, 행정법규, 행정법규에 의거하여만 진행된다. 지방 법규를 기준으로 삼고 행정 법규를 참조로 삼는다.

8.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행정적 재심은 일반적으로 최종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재심에 불복할 경우, 재심 결정이 최종적이라고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법률과 그 당위원회 제도만이 어떤 사건이 행정재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행정기관 자체의 행정규정이나 규칙으로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스스로 설정할 수 없다. 지방 조례도 행정재심에 대한 최종 결정을 규정할 권한이 없다. 행정소송은 행정심사를 거친 사건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단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그 소송의 결과가 최종적인 결과가 되며 행정기관의 재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의 최종 판결은 최종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행정심사와 행정소송을 어떻게 연결하나요? 실제로 우리는 행정재심과 행정소송 사이에 연계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둘 사이의 연관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1) 행정적 검토가 선행됩니다. 즉,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침해·분쟁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심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인민법원은 재판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2) 상대방이 먼저 행정재심을 신청한 후, 행정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신청하거나, 직접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도 있다. 물론 직접 행정소송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시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의 실효성은 행정재심의 실효성보다 높기 때문이다.

(3) 행정적 검토가 최종 결정입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상대방이 재심과 소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재심을 선택하면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출입국 관리법과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은 모두 중국 공민이 법에 따라 공안 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고 그 처벌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행정 재심 또는 행정 소송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심을 선택하면 재심의 결정이 최종판결이 되어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상표법에서는 등록상표출원에 관한 행정분쟁에 대해서는 상표심사위원회가 최종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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