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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금지됨

법적 분석: 상표등록의 상대적 금지조건은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타인의 우선권과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 등록이 관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에 대한 심사 원칙을 채택해야 합니다. 즉,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타인이 등록했거나 사전 승인한 상표에 대해 기타 관련 조건이 있는 경우 상표국은 직권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9조 등록을 신청하는 상표는 식별력이 뛰어나고 식별하기 쉬워야 하며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

상표 등록자는 '등록 상표' 또는 등록 상표를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0조 다음 기호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1) 국가명,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휘장과 동일 , 군대 동일하거나 유사한 노래, 메달 등, 중앙 국가 기관의 이름 및 로고, 해당 기관이 위치한 특정 장소의 이름 또는 랜드마크 건물의 이름 및 그래픽

(2) 외국과 동일 국가 정부의 동의를 제외하고 명칭, 국기, 국장, 군기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3) 정부간 국제기구의 명칭, 깃발, 휘장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나, 해당 기관의 동의가 있거나 대중을 오인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

(4) )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제 및 보증 이행을 나타내는 공식 마크 또는 검사 마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함,

(5) "적십자" 또는 "적신월"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 또는 기호 ";

(6) 인종 차별적;

( 7) 이는 기만적이며 대중이 제품의 품질 및 기타 특성이나 원산지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8) 사회주의 도덕에 해를 끼치거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에게 알려진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명이 다른 의미를 갖거나 단체상표 또는 증명표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지명을 사용한 등록상표는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