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국은 이미 상표양도를 공고했다. 취소할 수 있나요?
상표 철회란 국가상표국이나 상표심사위원회가' 상표법' 위반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결정을 내리거나 판결을 내리고 원래 등록상표전용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41 조, 제 44 조, 제 45 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는 법정 사유로 등록 상표를 철회하도록 판결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상표 취소 절차
1, 처리 방법
3 년 연속 등록 상표 사용 중지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국가가 인정한 상표 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하다.
(b) 신청인은 상표국 상표 등록실로 직접 간다.
2. 처리 단계
(1) 상표대리기관을 위탁한 신청자는 자발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상표대리기관을 선택해서 처리할 수 있다. 상표청에 등록된 모든 상표 기관은' 기관' 란에 발표된다.
(b) 신청자가 상표 등록실로 직접 가면 신청자는 다음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 → 상표등록홀 접수창구에 신청 제출 → 코드창에 영수증 입력 → 지불창구에 신청비 납부 → 등록상표 취소 여부를 확인하세요.
참고:
1. 신청자의 이름, 주소, 우편 번호,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는 명확하고 정확하며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기입해야 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청인은 취소된 상표의 등록을 조회한 후 해당 상표의 현직 등록자에 따라' 3 년 연속 등록상표 사용 중지 신청서 취소' 를 작성해야 한다.
3. 취소 신청한 상표는 등록 승인일로부터 3 년이 넘었다.
4. 상표국은 이 등록상표를 철회하고, 상표등록자는 취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