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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조합 상표 등록 신청 심사 절차

상표 심사 기준에 따르면, 색상 조합 상표는 두 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구성된 상표를 가리킨다. 색상 조합 상표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는 형식 심사와 실질심사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실질심사에는 색상 조합 상표의 뚜렷한 특징에 대한 심사와 색상 조합 상표의 동일성과 유사성에 대한 심사가 포함된다. 또 입체상표도' 상표법' 제 10 조 상표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형식심사는 주로 색상조합상표의 신청과 제출할 색상도안이 신청서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둘. 실질심사 (1) 색상 조합 상표의 뚜렷한 특징에 대한 심사. 색상 조합 상표는 상품의 자연색, 상품 자체 또는 포장, 서비스 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거나 자주 사용하는 색상만 규정하고, 신청인은 색상 그룹 합작 서면 설명만 하고 색상 패턴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뚜렷한 특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b) 색상 조합 상표의 동일성 및 유사성 심사 색상 조합 상표의 동일성 및 유사성 심사에는 색상 조합 상표 간, 색상 조합 상표와 평면 상표, 입체 상표 간의 동일성 및 유사성 심사가 포함됩니다. 1. 색상 조합 상표의 동일성 및 유사성 검토. 두 상표 모두 색상 조합 상표입니다. 그 조합의 색상과 배열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상표에 사용된 색상이 다르거나 사용된 색상이 동일하거나 비슷하지만 배열 조합이 다르면 관련 대중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를 오도하지 않습니다. 2. 색상 조합 상표는 평면 상표 또는 입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사입니다. 색상 조합 상표는 평면 상표의 그래픽 또는 입체 상표의 지정된 색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인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판단하기 쉽다. 사용 된 색상이 동일하거나 비슷하지만 전반적인 효과 차이가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상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