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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 및 미국 상표 등록 방법

먼저 변호사가 기업이나 개인을 대신하여 미국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모든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국제 분류, 신청자가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 상표 샘플 및 신청 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미국 특허상표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2~5개월이 지나면 특허상표청에서 영수증(Receipt)을 발급해 줍니다. 영수증을 받은 후 상표에 "TM"이라는 단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미국 특허청의 심사관이 귀하에게 소위 사무실 조치(거절 편지라고도 함)를 보내는 것입니다. 조치 편지에서 특허상표청 심사관은 귀하의 신청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문제는 제품 설명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상표가 불분명하거나, 이미지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등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특허상표청 심사관이 일반적으로 변경 사항에 대한 제안을 제공합니다. 조치를 취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귀하의 등록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혼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국 국제 상공회의소 변호사는 신청서 처리 솔루션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특허청으로부터 공개 통지를 받는 것입니다. 신문에 게재된 후 1개월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특허상표청에서 발행한 등록증과 등록통지서(허용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TM을 표기하시면 정식으로 상표등록이 됩니다.

넷째, 이후 해당 상표를 정식으로 사용한 후 등록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상표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년 후에는 사용 명세서를 특허상표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상표청은 귀하의 상표를 자동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