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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적 재산권 문제, 원인, 현황 및 대책

1.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제도가 늦게 건립된 지 이미 20 여 년이 되었다. 20 여 년의 발전을 거쳐 중국은 Trips 협정 요구 사항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법을 형성하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기타 법률법규를 제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이 아직 국민 경제, 과학 기술, 사회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국제 새로운 형세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적 재산권 의식이 약하다. 2008 년에는 42 만 6000 개 이상의 산업 기업 중 약 2 개가 있었다. L% 는 발명 특허를 신청했고 약 0.6% 는 발명 특허를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 자주브랜드 상품 수출액은 수출총액의 비중이 10% 미만이고, 국내 수출업체 (외자기업 제외) 는 국내 등록상표의 20% 미만이다. ②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기본법제도 부분이 부족하고, 일부 법률은 조작성이 없어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 (3) 지적 재산권 관련 관리 부서가 많다. 단편화된 관리 체제 하에서 관리 부서 간에 통신 채널과 조정 메커니즘이 부족하고, 정책 조율성이 떨어지며, 관리 오프사이드와 부재가 공존한다. (4) 지적재산권 보호는 국가 중 고소득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집행 수준이 높지 않아 어느 정도 지역 보호가 있다. ⑤ 대부분의 기업 사업 단위의 지적재산권 관리 제도가 건전하지 않고 지적재산권 제도와 국제규칙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기업이 지적재산권 전략을 운용하는 수준이 낮다.

국가 지적 재산권 전략 대책:

(1). 사회 전체의 지적재산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지적 재산권 보호에 유리한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3) 국가 차원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거시 전략 연구를 강화한다. (4) 국제 관례와 접목되는 지적재산권 법률제도 건설을 강화하다. (5) 기업사업 단위의 지적재산권 관리 제도 수립과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6) 지적재산권 관리 업무체계와 지적재산권 조정 매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우다. (7) 특허 기술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